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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청, 멸종위기 사육시설 일제 점검···"불법 거래 차단"

입력 2026.05.19. 16:22
[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 전경. 2022.09.02(사진=영산강환경청 제공)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체계적인 보호·관리와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6월 말까지 광주·전남·제주권 CITES 보유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전시·판매하는 시설로, 동물원·수족관 등을 포함한 약 50개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출입 허가 여부와 양도·양수·폐사 신고 등 신고 사항 이행 여부, 불법 반입 및 거래 여부, 보관·사육시설 관리 상태 등이다.

영산강청은 사육환경 조성 여부와 개체 안전·건강관리 상태 등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인터넷 불법 거래나 학대 행위, 또는 미신고 개체를 발견할 경우 영산강청·국민신문고·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불법 거래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련 시설에서는 법령상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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