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의나 결의도 없이 단체 명의 지지 선언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군수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남 한 지역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과 농민단체 대표 등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18일 선관위에 따르면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달 초 군청 공무직 400여명 중 170여명만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투표를 통해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후보로 결정했다.
이후 해당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400여명에 달하는 공무직이 후보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하는가 하면 지지선언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마치 해당 군청 공무직 전원이 B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지역 한 농민단체 대표 C씨는 지난달 중순께 소속 단체 회원들의 논의나 결의 없이 군수 예비후보자 D씨 지지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이후 정책 건의 명목으로 선거구민 40여명을 선거사무소에 모이게 한 자리에서 단체명의의로 D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해당 단체가 D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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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어촌 기본소득, 영구 도입하고 금액 상향하면 일석다조 효과 있을 듯"
[브뤼셀=뉴시스] 최동준 기자 =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 벨기에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9일(현지 시간) 브뤼셀 멜스브룩 군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2026.06.09.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농어촌기본소득 2년 한시 도입인데도 이 정도 효과인데, 이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금액을 상향하면 훨씬 효과가 크겠죠"라며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인구소멸지역이었던 충북 옥천군의 인구가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후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영구 시행하고 지급액도 상향했을 경우 수반될 재원 문제에 대해 "군단위 현재 예산은 보통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의지와 정책 결단의 문제, 즉 예산의 우선순위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로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수조원대로 폭증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종전대로 농로·교량 등 기반시설 확보에 쓰지 않고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속 사업으로 확정하고 기본소득액을 15만원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면 일석다조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일석다조 효과'에 대해서는 "농어촌도 살아나고, 귀농귀어도 늘어나고, 지역소멸도 막고, 국토균형발전도 이루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집값 폭등같은 문제도 완화하고, 행복한 노년도 보장하는 등"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러분 의견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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