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주장한 고객이 19일 만에 업주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환불을 안 해줬더니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업주 A씨는 "3월 5일에 우리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가 올라왔다"며 "확인하자마자 1시간 이내로 리뷰 답글을 통해 '조치 도와드리겠다. 연락 부탁드린다'고 남겼다"고 적었다.
이후 A씨는 별다른 연락이 없어 상황이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이틀 뒤 구청에 신고가 들어가 위생 점검과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황당한 일은 계속됐다. A씨는 "무려 19일이 지난 시점에 플랫폼 상담원을 통해 연락이 왔다"면서 "고객님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환불을 요청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평소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면 음식을 회수한 뒤 확인하고, 환불 또는 재조리 처리를 해왔다. A씨는 "(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음식은 이미 다 소비된 상태라 이물질을 확인할 수가 없을 뿐더러 당시에는 리뷰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연락이 없었다"면서 "그 상황에서 신고는 이미 진행됐고 19일이 지난 후에야 환불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답함을 털어놨다.
이어 "(이물질이 들어간 게) 실제로 저희 실수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혼자 일하는데, 머리카락 사진을 보니 제가 옆 머리카락을 뜯어 넣은 게 아니고서야 제 머리카락이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
또 "당시에 바로 연락을 주셨으면 즉시 환불이든 재조리든 해드렸을 것"이라며 "19일 뒤에 온 환불 요청을 거절했더니 민사소송으로 법원 등기가 날아왔다. 여러 차례 플랫폼 상담사 통해 고객님과 직접 통화를 원한다고 해도 묵묵부답이더라"고 전했다.
A씨가 올린 등기 사진에 따르면 당시 고객은 3만원어치의 곱창전골을 주문했고, 추후 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을 이유로 A씨에게 음식값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세상 참 살기 힘들어진다" "업주들은 법으로 싸우기엔 시간이 오래 걸려 생업에 지장이 생기니 이를 악용하는 상습범들이 많다" "머리카락 하나에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니 너무 과하다" 등 대체로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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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하지 마라"···부부싸움 실시간 중계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서울=뉴시스]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1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단순히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어, 싸우는 도중 "누구 말이 맞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며 실시간으로 글을 작성하고 댓글 반응까지 보여줬다고 한다.A씨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적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아버지 생신과 관련해 일정 조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아버지 생신 못 챙기겠다고 버티는 아내 정상이냐'는 제목으로 상황을 왜곡해 글을 올렸다.당시 A씨는 기존처럼 가족들이 생신 당일 모일 것으로 생각해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당 날짜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그러나 남편은 생신 2주 전 갑자기 "이번에는 일정을 당겨 식사하기로 했다"며 당일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앞선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게시물 댓글에는 "역시 ㅇ녀 클래스. 방생하지 마라. 방생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등 여성 혐오성 표현과 모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A씨가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남편은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적은 건데 뭐가 널 모욕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조롱거리처럼 소비되는 상황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툴 때마다 배우자를 모욕적으로 글에 올리고 댓글을 보여주며 비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에 대해 작성한 모욕성 글을 캡처하거나 대화 녹음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유책성이 인정돼 위자료 청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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