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병오년, 음주운전 근절하자

입력 2026.02.01. 18:08 수정 2026.02.01. 19:58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피해는 물론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강력한 단속 및 중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중대범죄이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이고 자기 억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음주운전은 처벌도 강력하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위험운전치사상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처벌이 가중되는데 상해사고만 발생하더라도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는 면허정지, 면허취소는 0.08%이다. 또한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기준도 현행 3회이상 적발에서 2회 이상 적발로 음주측정 불응시에는 면허취소 및 50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 할 수 없고 습관성이며 자기자신은 물론 다른사람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본인. 남의 가정파괴, 사회적 일탈, 귀중한 목숨을 앗아가지 않도록 소주 단 한잔만 먹어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다는 절대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교통안전을 이어가기를 바란다.

단속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서 하니 피할 생각은 하지 말고 술 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는 놔두고 가는게 음주운전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다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없이 평화롭고 행복함 만이 가득한 병오년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진병진(여수경찰서 대경도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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