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또래 중학생들을 상대로 폭행을 휘두르거나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15)군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군과 어울려 범행에 가담한 B(15)군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오후 11시께 친구 C군과 광주 북구 신용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을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지난 8월부터 A군 일행과 어울려 다니면서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함께 몰려다니며 폭행·협박 등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A·C군은 범행 당일 일면식 없는 중학생을 주변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간 뒤 둔기 등으로 폭행하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목적으로 등록했다.
뒤늦게 신원이 특정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된 A·C군은 신고 열흘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아왔다. 이중 C군은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보호관찰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소년원으로 넘겨졌다.
B군은 지난 8월부터 A군 등과 어울려 다니며 또래들을 상대로 협박·갈취를 일삼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A·C군의 강도상해 범행에 함께 하지는 않았으나 여죄 조사 과정에서 이들과 함께 저질렀던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A군 등이 저지른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북구 신용동 일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기동순찰대를 투입, 하교·학원 종료 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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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