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고교 동창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정선 시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광주지법 김연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교육감은 2022년 8월 시교육청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고교 동창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부당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면접 평가에 관여한 시교육청 전 인사팀장(5급) A씨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A씨를 우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 사건 송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동창 감사관 채용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시교육청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을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 3개월 이내에 불송치 종결이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지도 않은 채 뒤늦게 인지 수사를 개시했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에 준항고했다. 현재 대법원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앞서 기소된 A씨는 지난달 12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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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