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성훅한 집회문화는 모두의 의무

입력 2025.09.23. 17:54 수정 2025.09.23. 18:32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는 그 자유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일부 집회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진행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 신고가 우선되어야 한다.

신청이 아닌 신고로 규정된 것은 집회의 제약함이 아니고, 주최 측과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회 과정에서 소음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주민 생활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기준치를 넘는 확성기 등 사용으로 인근 상가, 학교, 가정이 피해를 본다면 이는 더 이상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될 수 없다.

아울러 질서유지인 배치 등 안전관리 역시 필수이다. 참가자뿐 아니라 현장을 지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이 보장될 때 집회는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불법집회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되, 합법적 절차를 준수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동체 질서가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집회문화는 결국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박준일(곡성경찰서 경비안보과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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