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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 공급 확대 조례' 넉달째 표류···이달 말 표결할 듯

입력 2025.06.11. 10:44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540%로 확대
시의회 "건설경기·도심 활성화에 필요"
광주시 "미분양 심화·도심 난개발 우려"
[광주=뉴시스]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본회의장. (사진=시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의 중심상업지역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조례가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의 공방으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가 6월 말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광주시가 재의 요구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6월 정례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2월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이 조례는 충장·금남,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3곳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시설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 도심 난개발에 따른 삶의 질 하락 등을 우려하며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3월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한 차례 보류했다.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단체 간담회 등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시의회가 6월 정례회에서도 상정을 하지 않아 도시계획 조례는 공포하지도 폐기하지도 못한 채 4개월째 장기 표류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23일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조례 처리 방안을 논의한 뒤 30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재가결할 수 있다.

시의회는 침체된 건설경기와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광주시는 미분양 심화와 도심 불균형을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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