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대출·카드 빚 쌓여 연체시작"
아내와 공모…살인·자살방조 송치 예정
아내·두아들 태운 차량 몰고 바다 돌진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한 40대 가장이 억대 채무와 노동당국의 체불임금조사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에 허덕이던 부부는 고등학생 두 아들과 함께 세상을 함께 떠나기로 계획하고 가족여행 4일 전 범행을 준비한 사실도 파악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일가족을 태운 차량을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자살방조)로 구속된 A(49)씨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현장 반장격인 A씨는 건설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동료 근로자들에게 3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노동당국 조사에 따른 신병처리와 생활비 등을 위해 쓴 2억원대 대출과 신용카드 이용대금 상환 연체가 시작되자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갑네기 아내에게 자신의 고충을 토로, 부모 없이 남겨질 두 아들을 우려해 온 가족이 함께 세상을 등지려 결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가족여행을 떠나기 위해 지난달 22일 전남 무안의 한 펜션을 3박 4일(5월30일~6월2일) 예약한 A씨는 같은달 26일 아내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조울증 증세가 있던 아내는 처방 받은 수면제를 준비, 범행 사흘 전 동네 약국에 들러 수면제를 탈 병 음료도 구입했다.
가족은 30일 오후 5시27분께 A씨가 모는 승용차를 타고 여행을 떠나 무안 한 펜션에 머물렀다. 다음달 오후 6시께 펜션을 나와 목포로 향한 A씨 가족은 저녁 식사 후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두 아들에게 '영양제'라며 수면제를 먹였다.
펜션으로 향하던 A씨는 두 아들이 잠들자 돌연 진도로 차를 돌렸고 이달 1일 0시49분께 진도항에 도착했다. 운전자였던 A씨는 조수석에 탄 아내와 수면제를 나눠 먹었고 A씨는 오전 1시12분께 차량을 바다로 몰아 돌진했다.
바다에 빠진 차량 안으로 물이 들어차자 공포를 느낀 A씨는 열려 있던 운전석·조수석 창문 틈으로 홀로 빠져나왔다. 어촌 태생인 A씨는 헤엄 쳐서 인접한 다른 선착장까지 다다랐다.

육지에 다다른 직후 A씨는 공용화장실에서 4시간여 머물다가 나와서는 인근 야산으로 숨어 하룻밤을 잤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38분께 한 상점에 들어가 주인에게 전화를 빌려 형에게 '데리러 오라'고 연락했다.
A씨의 형은 일용직 동료이자 지인에게 연락,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광주로 이동하다 범행 44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9시9분께 광주 도심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보험 가입 내역도 살펴봤으나 부부 앞으로 각기 가입된 건강보험 2건 외에는 눈 여겨 볼 만한 사항은 없었다.
경찰은 A씨의 아내가 범행에 가담한 정황을 고려, A씨를 두 아들을 살해한 살인과 아내의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해 11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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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생하지 마라"···부부싸움 실시간 중계한 남편, 이혼 사유 될까
[서울=뉴시스]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남편이 부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지난 18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에 따르면 남편은 부부 사이에 다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이 자주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내용을 올렸다. 단순히 하소연하는 수준을 넘어, 싸우는 도중 "누구 말이 맞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며 실시간으로 글을 작성하고 댓글 반응까지 보여줬다고 한다.A씨는 "남편이 자신의 입장에 유리한 내용만 골라 적는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아버지 생신과 관련해 일정 조율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시아버지 생신 못 챙기겠다고 버티는 아내 정상이냐'는 제목으로 상황을 왜곡해 글을 올렸다.당시 A씨는 기존처럼 가족들이 생신 당일 모일 것으로 생각해 회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해당 날짜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그러나 남편은 생신 2주 전 갑자기 "이번에는 일정을 당겨 식사하기로 했다"며 당일 통보를 했다. 이에 A씨가 참석하기 어렵다고 하자, 남편은 앞선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게시물 댓글에는 "역시 ㅇ녀 클래스. 방생하지 마라. 방생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 등 여성 혐오성 표현과 모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A씨가 이에 불쾌감을 드러내자 남편은 "이름이나 주소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익명으로 적은 건데 뭐가 널 모욕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반복적으로 온라인에서 조롱거리처럼 소비되는 상황에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사연을 접한 양나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툴 때마다 배우자를 모욕적으로 글에 올리고 댓글을 보여주며 비난하는 행위는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아내에 대해 작성한 모욕성 글을 캡처하거나 대화 녹음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유책성이 인정돼 위자료 청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oo459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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