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 쓰러지고 도로 침수

광주·전남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몰아치면서 도심 곳곳에서 안전사고가 속출했다. 옥상 구조물이 떨어져 행인이 다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9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0분께 남구 월산4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옥상에서 바닥 파편이 떨어져 60대 남성이 이마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인근에 세워져 있던 차량 5대도 긁히거나 파손됐다. 남구는 현장을 통제하고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52분께 북구 일곡동에서는 한 약국 건물 간판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시47분께에는 북구 화암동 무등산 인근 정류장에서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전남 지역에서도 이날 오후 2시까지 가로수 쓰러짐 14건, 기타 안전 조치 3건, 간판 떨어짐 우려 2건, 도로 침수·주택 지붕 날림 각 1건 등 총 2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전 11시50분께 함평 한 주택 지붕이 강풍에 들썩인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앞서 오전 11시40분께 해남에서는 학교 운동장 트램펄린이 날아가 도로를 가로막는 등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구례군 간전면에서는 오전 10시45분께 도로 위로 가로수가 쓰러져 소방당국이 제거 작업을 벌였다. 오전 8시58분께 완도군 신지면의 한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기준 구례·고흥·여수·순천·목포·해남·완도·진도 등 전남 17개 시·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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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