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장비 계약 수주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며 뇌물을 받아 해임 당한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항소부·재판장 연선주 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받은 화순군청 전직 기능직 공무원 A(52)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통신설비업체 대표 B(68)씨에 대한 검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항소 역시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9월 화순군청이 발주하는 통신 장비 관련 계약 수주와 계약 감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납품업체 대표인 B씨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4만6000원 상당의 식사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지방통신직 기능 공무원이었던 A씨는 화순군청 내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구축·유지 관리 등 관련 직무를 도맡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이러한 뇌물 비위를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행위의 불가 매수성(매수할 수 없음)을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업무관련성도 크고, A씨와 B씨가 수수 또는 교부한 금품 액수도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원심의 형은 공직에서 해임된 점, B씨는 뇌물을 적극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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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