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여부 조기 결정 가능성
차후 의료인 수급 문제도 우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복학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사 일정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대규모 유급과 학사 운영 혼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전남대 의대는 이달 7일부터 모든 수업을 대면 강의로 전환했다. 그러나 여전히 강의실 출석률은 전체 수강생의 1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목별 편차는 있지만, 학생 대다수가 여전히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조선대 의대 역시 실질적으로 수업에 복귀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한 상황이다.
의대는 일반적으로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올해는 유급 통보가 예년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남대는 실습 강의 52시간 이수가 의사 국가고시 응시 요건으로 요구되는 본과 4학년부터 유급 여부를 우선 판단할 계획이다. 조선대는 당장은 유급 처분을 보류하고 있으나, 학기말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전남대와 조선대는 한 과목이라도 수업일수의 4분의 1이상을 이수하지 않으면 F학점이 부여되고, 이로 인해 유급 처리가 될 수 있다. 유급이 누적될 경우 제적(학적 말소)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내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심각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급된 24·25학번 재학생들과 26학번 신입생들이 한 학년에 몰려 수업을 함께 듣는 초유의 '트리플링(tripling)'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의대생들의 군 입영 쏠림 현상까지 겹치면서 의료 인력 수급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국적으로 총 2천74명에 달한다. 이는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의대생들이 졸업 이후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복무하는 체계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군 의료 인력과 지역 공공의료 자원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단순한 병역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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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력 피해 딸과 귀국했는데"···아동반환청구 소송 당한 30대 여성
[서울=뉴시스]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자녀와 귀국한 경우 헤이그 협약상 불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간 경과 및 적응 여부에 따라 반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21.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해외에서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를 데리고 국내로 입국한 여성이 아동반환청구 소송에 휘말려 자녀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고심 중인 사연이 알려졌다.21일 오전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남편의 가정폭력에 3살 딸을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한 3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미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으나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며 갈등을 겪었다. 그러던 지난해 1월 남편은 말다툼 도중 A씨의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주먹을 휘둘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딸을 데리고 곧장 한국으로 들어왔다.이후 A씨는 국내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서울의 어린이집에 보내며 1년 넘게 생활해 왔다. 그동안 남편은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취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하자 최근 한국에 입국했다. 이어 공동 양육권자인 자신과 상의 없이 자녀를 데려간 것에 대해 올해 5월 가정법원에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녀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하는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됐다.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는 "공동 양육자인 남편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귀국한 행위는 남편의 양육권 침해이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이 규정한 불법 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아이를 다시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짚었다.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남편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협약상 불법 이동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고,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면 자녀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홍 변호사는 "1년 경과 여부는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A씨가 지난해 1월 미국을 떠났고 남편이 올해 5월에 청구를 제기했다면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가 국내 환경에 잘 적응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반환 청구는 기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A씨가 1년 전 미국 현지에서 당한 폭행에 대해서는 국내법으로도 남편을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홍 변호사는 "우리 형법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남편이 한국 국적이라면 외국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설령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형법 제6조(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가정폭력은 미국 현지 법률로도 범죄를 구성하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나 공소시효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young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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