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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에도 승진까지'···광주시 산하기관 16명 적발

입력 2025.04.15. 16:05
광주시 감사위 "엄중 징계" 통보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교통공사·환경공단 등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임직원에 대해 징계하지 않고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17곳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동안 임직원 음주운전 실태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7개 기관에서 16명이 적발됐다.

광주교통공사와 광주환경공단에서 각각 5명, 광주사회서비스원 2명, 광주관광공사·글로벌광주방송(GGN)·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광주테크노파크 각 1명이다.

이 중 광주교통공사와 관광공사, 환경공단의 음주운전 임직원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 약식명령(벌금형)·범칙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기관에 알리지 않았으며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교통공사의 한 직원은 음주 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로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세차례나 승급하고 음주운전으로 두번 적발된 직원도 1차례 승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원과 글로벌광주방송 등은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규정에 연봉감액 등의 징계 처분이 있지만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훼손한 직원에 대해 징계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음주운전 비위 관리 업무를 철저히 수행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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