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의 해임 징계 처분이 지나치다며 낸 행정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는 2023년 6월 김 전 사장에게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정기감사를 통해 김 전 사장이 회의실·스튜디오 무상임대, 지인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비위가 있다며 해임을 요구했다.
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당시 임기가 남아있던 김 전 사장에 대해 해임 의결을 했다.
재판부는 우선 스튜디오를 두 달간 무상 제공한 점, 직장 내 괴롭힘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장기 임대를 추진한 것으로 보이나 특혜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 행사 또는 지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관리규정을 준수하지 못했으나 비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일으킨 발언도 내용과 횟수에 비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바로 해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임은 지나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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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