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 재수사해야" 주장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70대 노인이 환경미화원과 충돌 후 넘어져 치료 중 숨진 사고에 대해 미화원이 무혐의를 받자 유족이 검찰에 항고했다.
14일 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과 유족 등에 따르면 A(77·여)씨는 지난해 12월16일 광주 북구 한 인도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던 북구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직 수거원 다리에 부딪힌 뒤 넘어졌다.
이 사고로 머리와 목을 크게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8일 패혈증과 뇌수막염의증 등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A씨 유족은 A씨가 숨지기 전 환경직 수거원 B씨와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통보받았다. 유족은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검찰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 측은 "영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A씨는 앞서가던 B씨의 다리와 부딪힌 게 아닌 뒤따라오던 C씨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던 C씨를 피의자로 정정,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이 확보해 제공한 블랙박스 동영상도 일부 구간 삭제가 의심돼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검찰에 항고했다.
유족은 또 사용자인 공단의 배상책임과 도급인인 북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북구시설공단 관계자는 "주정차된 차량 주인을 수소문해 사고 당시 장면이 찍힌 영상을 받아 제공했다. 영상을 조작할 사안도 아니었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진행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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