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첫째 출산시 500만원…다섯째까지 총 1억700만원
일선 지자체, 청년 부부 유입 위해 맞춤형 정책 등 눈길

전남지역 시·군의 출산율 반등에는 '청년 유입'에 방점을 찍은 각 지자체별 정책이 뒷받침됐다.
극심한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최대 1억7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현금지원' 정책이 청년세대들에게 큰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전남도와 22개 시·군 등에 따르면 첫째 아이를 기준으로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천80만원까지 모든 시군은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2개 시군 모두 첫째 아이부터 다섯째 아이까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중 나주시, 장성군, 완도군 등 3곳은 여섯째 아이까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총액으로 보면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영광군이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
영광군은 첫째 500만원, 둘째 1천200만원, 셋째~다섯째 각각 3천만원 등 총 1억700만원을 지급한다.
가장 적게 주는 곳은 강진군으로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각각 6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시군들은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2개 시군에서는 288개 사업에 2조1천6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영광과 진도, 고흥, 화순, 장흥에서는 결혼만 해도 현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총 500만원을 지급하는 데, 최초 200만원을 지급한 뒤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50만원, 2년 경과 후 1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진도군는 결혼시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고흥군은 부부 모두가 고흥에 거주하며 결혼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화순군 역시 총 1천만원을 혼인신고 후 1~5년까지 5회에 걸쳐 지급하고 있다.
장흥군은 결혼시 600만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최초 장흥으로 전입시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예비부모 엽산제 지원, 축산축하금 지원, 기저귀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도 올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및 정보제공, 임신난임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출산가정 양육비용 경감 지원 등 시·군과 함께 4개 분야의 39개 사업에 대해 615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과 별개로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웃돌고 있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의 '2024년 출생·사망통계'를 보면 전남의 자율증가율은 -1만1천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결과다.
조사망률(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은 전남이 11.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청년 인구를 꾸준히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군 관계자는 "9년 만에 출생아가 증가했다는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며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청년 인구가 지역으로 꾸준히 유입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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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1차관 "아파트 관리비 미세한 등락도 부담, 세밀 관리 필요"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5.21. chocrystal@newsis.com[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국민의 70%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아파트)의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조차 서민 가계에는 곧바로 부담이 되기에 더욱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주거비는 국민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가장 대표적인 민생 비용"이라며 "정부가 관리비 가격 수준에 직접 개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장에서 보이지 않게 새어나가는 가계의 부담을 선제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그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산정·부과·집행·공개 등 일련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어 부당하게 인상될 우려는 낮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동주택 내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을 내실화한다면 실질적인 관리비 절감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단언했다.이어 "오늘 보고한 제도개선 방안들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는 '민생 안전망'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해 국민이 '내가 내는 관리비가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국토부는 공동주택 관리비 인상을 유발하는 비리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작성 시 현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장부 열람·교부 거부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린다.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현재 '과태료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와 같은 부당이득을 취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에서 '자격취소'로 강화해 시장에서 영구 퇴출시킨다.또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수의계약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제도도 강화한다.◎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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