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첫 지방 이전…문화향유 확대·문화관광 활성화 기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아시아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꿔 내년에 광주로 이전한다.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광주가 처음이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에 대해 "환영한다"며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에 따라 서울예술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상주단체로 이전한다고 6일 밝혔다.
'문화비전 2035 프로젝트'는 지역 문화 균형과 세계문화 선도 등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예술 생태계를 획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와 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모델을 단계적으로 재구축한다.
우선 서울예술단을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 추진한다. 단체 이름도 서울예술단에서 국립아시아예술단(가칭)으로 바꾼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국 예술가들과 국제교류, 인근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레퍼토리 공연 제작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립예술단체 제작진과 지역예술가의 협업을 통해 지역 공연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대학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서울예술단은 1985년 9월 남북예술공연단 교환공연 이후 남북한 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1986년 '88서울예술단'으로 창단, 한국적 소재의 창작 가무극 등을 통해 한국의 공연예술 발전에 앞장서 왔다.
서울예술단은 그동안 '잃어버린 얼굴 1895', '윤동주, 달을 쏘다', '신과 함께_저승편' 등 한국적 소재와 양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의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매김한 '윤동주, 달을 쏘다'처럼 지역문화와 이야기를 소재로 한 특화공연 콘텐츠를 제작, 지역 대표 공연브랜드로 성장시켜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서울예술단이 그동안 흥행에 성공한 다양한 작품 레퍼토리를 보유한 만큼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역예술가 및 단체들과 협업으로 지역문화 역량이 강화되는 등 동반상승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은 수도권에 편중된 국립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방에서 펼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회 및 지역예술단체 등과 협력해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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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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