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눈쓸기·대중교통 이용 당부

광주·전남에 대설특보가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는 폭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함평·영광에 발효된 대설주의보는 5일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일 새벽에는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출·퇴근길 교통대란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이에 광주시·전남도는 주요 도로의 제설 작업을 강화하고 도심 외곽 지역과 고지대 등 취약 지역 점검 등 폭설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는 제설차량 43대와 700톤에 달하는 제설제를 사용할 예정이다. 장비가 진입하기 어려운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제설작업에 투입해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한다.
또 각 구청 생활지도사와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직원 등을 통해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살필 계획이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비롯한 관내 한파 쉼터 1천456개소도 함께 운영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집 앞 눈 쓸기'에 동참해 주시고, 빙판길 교통사고가 우려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눈이 많이 쌓일 경우 붕괴 가능성이 있는 비닐하우스 주변 등 취약 구역에 대한 접근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대설·한파 대비 대책회의를 열어 제설작업과 취약계층 한파 피해 등 상황을 살피고 분야별 안전 대응책을 마련했다.
도는 대설·한파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축사, 양식장 등 1천392개소를 긴급 점검하고, 제설 장비 1천755대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 하루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13일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제설제를 확보했다.
결빙 취약 구간과 고립 우려 지역을 '겨울철 재해 우려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및 안부 확인 등 복지 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필요시 한파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는 등 기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5일 새벽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이다"며 "일선 현장에서 도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일부터 6일 새벽까지 광주·전남에는 누적 적설량이 최대 2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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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갯벌에 '쪼개기 수법' 태양광 추진 사업자들 제동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갯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자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지만, '서류상 다른 사업자라도 개발·운영이 연관돼 있으면 같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통해 환경영양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M발전소㈜ 등 59인(이하 사업자들)은 지난 8월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지 일대 112만8천680㎡에 164㎿ 태양광 발전시설을 30년 동안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들은 전남도를 통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영광군에 각각 2~3㎿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100㎿ 이상이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이 곳에 각각 2~3㎿로 분리된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사업자가 태양력 발전시설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는 평가 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수십명이 작은 발전 용량을 쪼개 신청해 관련 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영광군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돼 있다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자들 모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전기발전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하는 전남도가 승인기관이라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이 있는 영광군이 승인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보다 확실한 행정·법적 판단을 위해 전남도 감사관실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이다.사전감사 컨설팅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과 법규(지침)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 관련 임영민 영광군의원은 제 284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160㎿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이 곳을 59개 사업자로 쪼개 2~3㎿씩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쪼개기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환경부도 첫 사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전남도도 허가를 내준 채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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