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위협하는 공작물 설치·관리 의무 인정"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시각장애인의 변압기 부딪힘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한국전력공사와 목포시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4일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목포지원 민사 제1합의부(재판장 남해광)는 시각장애인 50대 여성 A씨가 목포시 소유도로에 한전이 관리하는 변전기를 제거하라는 취지의 차별 구제 청구에 대해 원고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목포시와 한전이 공동해 원고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목포시 옥암동 보도를 걷던 중 유효폭을 침범해 설치된 변전기에 이마를 부딪혀 열상 등의 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이후 2024년 5월 변전소 모서리에 충격 흡수를 위한 보호장비를 부착한데 이어 10월 문제의 변전기를 자발적으로 제거·이설했다.
A씨 법률대리인 이소아 변호사는 "피고들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을 자발적으로 제거해 변전기의 설치·운영과 관련한 차별취급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전력공급사업자인 한전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변전기 등 공작물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정할 의무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