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내연 상대 여성을 불법 촬영한 남편과 남편이 소장 중인 사진을 빌미로 협박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를 받는 A씨의 아내 B(51)씨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당시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사이 A씨가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남편과 내연 상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이 앞서 불법 촬영한 사진이 저장된 장면을 다시 찍어둔 뒤 이를 빌미로 내연 사실을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합의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편과의 내연 관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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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광주시 "환영"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이번 특별법은 대구시와 광주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내용이 골자다.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km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 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달빛철도는 대구(서대구), 경북(고령), 경남(합천·거창·함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전남(담양), 광주(송정)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총사업비 4조5천15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달빛고속철도가 개통되면 광주에서 대구까지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광주시는 이날 "달빛철도 특별법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사업이 시작되기까지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광주시와 1천700만 영호남 지역민들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의결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고 밝혔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