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영광 군수 '커버스토리'
전남문화재단 올해 발걸음 주목
'마을에 활기를' 보성 클린600
목포로 시간 여행 '뚜벅 뚜벅'


무등일보 문화관광매거진 월간 '아트plus' 2월호(통간 266호)가 발간됐다.
이번호는 장세일 영광군수가 표지와 커버스토리를 장식했다.

장 군수는 올해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을 군정 구호로 삼고 군민 행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둔 군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지난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의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 특구 후보 지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 방안 도입에 따른 군민 평생 연금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거둔 것에 기반해 올해 스마트 모빌리티·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군민 햇빛 바람 에너지 연금' 지급을 위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또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가 6년 연속 전라남도 대표 축제 지정과 대한민국 축제콘텐츠 대상을 수상, 지역 관광 브랜드 가치를 한층 끌어올린 군은 종교 순례 테마 관광 명소화 사업, 백수 해안노을관광지 조성, 불갑사 관광지 확장 등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 소비를 촉진한다. 또 우산공원, 성산, 물무산을 힐링 에코벨트로 조성해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활용한 휴양과 감성, 치유와 일상 여행이 함께하는 명품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세일 군수는 "올해는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행정에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또 군정의 모든 분야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내어 영광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에서는 영광의 대표 축제와 9경, 9미, 9품을 소개한다.

대한민국 대표 가을꽃 축제인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와 조선 중기부터 이어져 온 영광 법성포단오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백수해안도로·숲쟁이공원·칠산타워 등 영광을 대표하는 9개의 명소, 굴비한정식 뿐만 아니라 덕자찜·맛조개 등 영광에서 가장 맛나게 즐길 수 있는 9가지 맛, 모싯잎송편·대마할머니 막걸리·설도 젓갈 등 낯선 듯 친숙한 9개의 대표 지역 상품을 들여다본다.
특집에서는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만나 지난 2023년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으며 이와 함께 올해 예정된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기획연재'해양치유의 섬- 완도가 뜬다'는 완도가 구축하고 있는 해양바이오 생태계를 들여다본다.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당 사업이 현재 어떤 과정에 놓여 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피고 함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알아본다.

또다른 기획연재 '마을이 자원-보성, 600가지 색을 입다'는 클린600을 살펴본다. 대를 이어온 농업폐기물, 처리하기 어려운 대형쓰레기가 집안에 쌓여가고 늦은 밤 투기되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농촌 마을에 혁신적으로 도입된 주민 주도 사업인 클린600. 초창기부터 지난해까지 운영 과정과 성과, 의미 등을 조명한다.
문화현장에서는 영화와 원작인 소설을 함께 즐기고 이야기를 나누는 인문학 모임 20세기소설영화독본 대화 현장을 살펴보며 다양성 영화를 살펴보는 시네마천국에서는 션 베이커 감독의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만날 수 있다.

포커스광주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우수건축자산 제1호에 선정된 전일빌딩24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광주문화재단 특별기획에서는 '광주형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시각예술분야의 특별기획전 '희망 대신 욕망'을 소개한다.
이밖에도 목포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뚜벅이여행, 애기동백으로 가득해지기 시작한 신안 압해도를 찾은 '한지웅-성성희 부부의 차박여행', 복합문화공간 예술이빽그라운드에서 열린 세화전을 소개하는 '문화읽기-공연', 미디어아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문화읽기-미술'을 비롯해 '천득염의 문화에세이' '박문종의 그림이 있는 풍경'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채워졌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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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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