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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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02.03. 20hwa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