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미술관
창의발레·흙놀이터 등 신청 접수
도립미술관
인상주의 화가가 되어보는 시간
ACC재단
아시아 동화여행 등 11가지 수업
겨울 방학이 찾아왔다. 부모들은 벌써부터 고민에 빠진다. 긴 시간 무엇을 하면 아이에게 좋은 추억이 될 지, 미래 자양분이 될 지 말이다.
그런 부모들에게 우리 지역 문화예술기관 어린이교육프로그램을 추천한다. 무언가를 배우는 자리이지만 즐겁게 체험하며 배워 거부감도 적다. 특히나 우리 아이에게 문화기관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시립미술관은 문화센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4개 학기로 나눠 진행되는 문화센터 프로그램은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1학기 프로그램이 진행, 접수 중이다.
현재까지 접수 완료된 강좌도 많다. 접수 중인 프로그램은 5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창의발레'와 5~7세 대상의 '미술놀이터 네버랜드', 6세~초등학교 저학년 대상의 '오물락 조물락 흙놀이터'이다.
'창의 발레'는 기초 발레를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술놀이터 네버랜드'는 퍼포먼스 미술수업으로 다양한 미술교구와 재료들을 탐색하고 이를 활용해 동화를 표현하며 미술을 접하는 시기에 아이의 흥미 유발은 물론 창의력과 표현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물락 조물락 흙놀이터'는 점토를 주무르며 다양한 표현 방법을 배우는 수업이다. 모빌, 촛대, 장식품, 접시 등을 직접 만들고 아이들이 만든 작품은 소성해 한 달 후면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성취감과 효능감을 선사할 수 있다.
신청은 시립미술관 누리집 문화센터 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강좌에 따라 재료비와 수강료는 상이하다.
도립미술관은 현재 진행 중인 전시 '오지호와 인상주의_빛의 약동에서 색채로'와 연계한 주말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인상주의와 팔레트'를 운영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3월2일까지 도립미술관 2층 어린이아틀리에에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에 1시간 30분 동안 운영된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성완, 이인성 작가와 함께 빛에 의해 변화하는 자연을 관찰하고 이를 표현하는 인상주의 미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으로 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들은 인상주의 화가가 되어 '팔레트'를 만들어볼 수 있다.
교육은 1회당 15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6~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해 11월 선착순 접수를 받아 매진인 상황으로 중간에 취소자가 나올 경우 네이버 예약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어린이문화원에서도 11종의 다양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마감된 수업도 있지만 수업 시작 전까지 기간이 남아 신청할 수 있는 수업도 있다.
하루짜리 수업으로는 '눈꽃 유리 공작소' '알록달록 겨울모양'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가 있다.
'눈꽃 유리 공작소'는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유리 공예 기법을 활용해 겨울 눈꽃을 표현하는 수업으로 겨울 눈 결정이 발생하는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알록달록 겨울 모양'은 초등 3~5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키르기스스탄의 겨울 환경과 전통 펠트 카펫에 대해 배우고 나만의 문양을 디자인해 패턴 가방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영유아를 위한 하루짜리 수업도 있다.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로 18~36개월 수업과 4~7세 수업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아시아 그림책 '새해는 언제 시작될까?' 속 카자흐스탄 열두 동물이 들려주는 새해 이야기를 따라가며 모빌을 완성하는 강좌다.
4주짜리 정기프로그램도 있다. 생성형 AI와 함께하는 아시아 동화여행으로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나만의 멀티미디어 동화책을 만들어보는 수업으로 AI 활용능력을 재밌게 기를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겨울방학 프로그램은 수업별로 유·무료로 진행되며 신청은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시립도서관도 다양한 겨울독서교실 프로그램을 접수 중이다. 신청 마감이 됐거나 마감을 앞두고 있어 강좌를 희망하는 이는 서둘러야한다. 과학예술 주제 도서로 독후활동을 하는 '겨울, 과학과 예술이 온다'는 사직도서관에서 14~16일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펼쳐지고, 요리 체험 독후활동으로 다문화 지식을 쌓는 '세계의 식탁! 문화로 맛보는 여행'은 20~22일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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