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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군 복무 기간 중 후임병들에게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예비역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집행은 유예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2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병역 의무 복무 중이던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원 지역 내 한 육군 부대에서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흙이나 잉크가 묻은 휴지를 강제로 먹이는 등 병영 내 온갖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후임병이 주인 없는 관물대 위에 안경을 놔뒀다는 이유 만으로 안경을 찌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버리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군의 기강과 사기를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다. 범행 수법과 횟수, 하급자인 피해자 수에 비춰 보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후임병들에게 10여 차례 폭행을 휘두른 혐의도 받았으나, 기소 직전 피해자인 후임병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
같은 재판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B(22)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역시 명했다.
B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강원 소재 군 부대에서 사병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들에게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한 게임을 하게 하거나 취침 시간에 강제로 과자 등 간식을 먹게끔 강요, 가혹 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후임병이 잠을 자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매운 소스를 바른 빵을 강제로 먹게 하는가 하면, 후임병의 바지를 벗겨 밀치는 등 성폭력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른바 '식(食) 고문'이나 '수면 고문' 등 가혹 행위를 가해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하고 군내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으나 용서받지 못했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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