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발생률 1위?···'6년동안 10건' 무안국제공항은 억울하다

입력 2025.01.08. 16:18 수정 2025.01.08. 17:00
김해 147·김포 140·제주119·대구38·청주33건
미국·일본도 조류 충돌 잦지반 중대피해 드물어
제주항공 참사 주요 원인으로 꼽기 어려워
엔진 문제, 로컬라이저 위반 여부가 문제 핵심
[무안=뉴시스] 김혜인 기자 = 7일 오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전남 무안공항에서 참사 수습당국이 방수포가 덮힌 기체 주변을 살피고 있다. 2024.01.07. hyein0342@newsis.com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버드 스트라이크(조류 충돌)가 '사고 원인'의 출발점으로 지목되면서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발생률이 1위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지만, 발생 건수가 다른 지방 공항에 비해 현저히 낮아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김해 공항의 15% 수준에 불과해 퇴치 전담 요원 역시 16명이 근무하는 김해공항에 비해 4명이 근무하는 무안국제공항의 조류 퇴치 요원 역시 적은 수는 아니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승열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엔진에서 깃털이 발견됐다"며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두 엔진 중 한쪽 엔진에서 확실히 조류 충돌의 흔적이 확인돼 사고 시작 원인 중 하나가 조류 충돌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에 지난 29일 공개된 전국 14개 지방공항 조류 충돌 발생률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건수는 10건으로, 그간 운항 편수가 1만1천4편임을 감안하면 조류 충돌 발생률은 0.0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 발생률 1위로, 이와 함께 조류퇴치반 인원이 가장 적음을 들어 오명을 썼다.

다만, 발생률이 아닌 발생 건수를 비교하면, 김해공항이 147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공항 140건, 제주공항 119건, 대구공항 38건, 청주공항 33건 등 순을 기록했고, 무안은 10건으로 9위를 기록했다.

이처럼 절대적인 발생 건수가 적어 통계를 유의미하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조류 퇴치 전담 인원 역시 김포공항 23명, 제주공항 20명, 김해공항 16명 등을 기록했고, 무안공항은 4명이다.

전체 운항 편수 대비 조류퇴치반 비율은 김해공항 2만6천687 대 1, 김포공항 3만2천913 대 1, 제주공항 4만6천300 대 1, 무안공항 2천750 대 1 비율이다.

조류퇴치반 인원 대비 사고 발생 건수의 비율 역시 김해공항 9.18 대 1, 김포공항 6.08 대 1, 제주공항 5.95 대 1, 무안공항 2.5 대 1로 2~3배가량 비율이 낮았다.

오히려 무안공항이 운항 편수나 사고 발생 건수 대비 조류 퇴치 인원을 많이 구성한 것이다.

조류 충돌 자체가 흔한 사고인 것도 주요 요인으로 연결짓기 부족하다.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조류 충돌 사고는 1만8천394건 발생했다. 이러한 충돌로 인한 항공기 피해 건수는 총 709건 집계됐다.

이외에도 미국 항공기의 조류 충돌은 55개 국가 공항에서 총 236건이 발생했지만 대부분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의 경우도 국토교통성과 닛케이신문은 지난해 자국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이 1천499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고, 조류 충돌 자체가 흔히 발생하고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중요하게 파악할 점은 정비 불량이나 기체 노후 등으로 인한 엔진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의 정확한 규정 위반 여부다.

항공전문가들은 사고 당시 영상 등을 바탕으로 양 엔진 모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양 엔진의 문제가 모두 조류 충돌로 발생한 것인지, 혹은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을지를 파악한다면 엔진 셧다운과 랜딩기어 미작동의 이유 등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사고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됐던 방위각 시설의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국 연방항공청(FAA) 규정은 '방위각 시설 '앞'까지 종단안전구역의 확보하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시설 앞까지로 해석했고, 콘크리트 둔덕 또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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