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보았습니다. 환삼덩굴이 칭칭 감아 오른 나무를. 환삼덩굴이나 사위질빵 덩굴이 나무를 오르며 촘촘한 그물을 짜기에 작은 새들이 비바람과 천적을 피해 살아갑니다.
당선 전화를 받고 그 나무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른 새 떼가 날아오릅니다. 기쁨 반 무거움 반 섞인 어깻숨을 쉽니다.
입구가 긴 병 속이라 생각했던 삶이 시를 쓰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 물 묻은 손을 닦고서, 길을 걷다 어느 집 담장 밑에 서서 내게 온 문장을 놓칠세라 휴대전화에 메모했습니다. 꿈결 속에서도 글귀 하나 쥐고 잠을 들락거렸습니다.
독이 든 열매를 먹고 비상하는 새처럼 부자유한 상황을 디딤판으로 시를 쓰겠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꼭 쥐어봅니다. 어딘가에 굄돌같이 제 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의 길을 열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보다 기뻐하실 분들이 떠오릅니다. 내 안으로 침몰하지 않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이승하 교수님. 오랜 인연이었던 동작 문학반 맹문재 교수님 끝까지 도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대한 마음의 빚을 조금은 갚은 것 같습니다. 굽은 터널이라 느낄 때 불빛이 되어주신 나비족장 박지웅 선생님과 이경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랜 습작기 동안 좋은 인연으로 만났던 선생님들과 문우들 모두 감사합니다. 미완성 나의 시 당신과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수하(본명 이선행) 시 부문 당선자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예 창작 전문가과정 3년 수료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 · [독자권익위원 칼럼] 법무보호대상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 · [독자권익위원 칼럼] 49대 51의 법칙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악성 댓글 폐해, 대책은 없는가?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잊혀져가는 4차산업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