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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연령별 지원 제한 위법" 광주 광산구, 정부에 개선 건의

입력 2024.11.29. 11:27
복지부 지침 따라 '만65세 이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제한
행정소송서 광주 자치구들 1·2심 모두 패소…"연령 차별은 위법"
"지자체마다 소모적인 소송전 불가피, 사업지침 조속히 개선을"
[광주=뉴시스] 광주 지역 장애인권익옹호단체들이 8일 광주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 정부 지침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한 행정소송 판결을 환영하는 회견을 열었다. (사진=독자 제공) 2024.0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광산구가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중단한 처분에 대해 1·2심 법원이 잇따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보건복지부에 사업 지침 변경을 건의했다.

광주 광산구는 보건복지부에 만 65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토록 한 현 사업 지침에 대해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주간활동서비스란 지난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가 낮 시간대 발달장애인에게 각종 취미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산구에 사는 발달 장애인 A(65)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 받았으나 광산구는 '만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만 지원한다'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 지침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행정 소송을 제기, 광주지법은 올해 2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지침이 연령별 차별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달 21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광산구 측 항소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침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는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광산구와 함께 광주시와 보건복지부가 피고로 소송에 참가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만 65세부터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지원 대상인 만큼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없다. 만 65세를 넘긴 발달장애인에게까지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지자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외에도 또 다른 발달장애인 역시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이에 광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광산구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으로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복지단체 등이 장애인 지원 서비스, 권익에 있어 차별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광산구는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항소심 패소 이튿날인 이달 22일 보건복지부에 조속한 지침 개정 건의, 서비스 지속 여부 질의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 사업 지침에 따라 전국 모든 지자체가 만 65세 이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관련 행정소송이 잇따르면 각 지자체마다 소모적인 법적 쟁송에 휘말리게 된다. 차별적 지침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건의한 만큼 복지부 회신 결과 등을 종합해 향후 대응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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