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3명에는 징역형 집행유예…"엄벌 불가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여학생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강도짓을 벌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9일 302호 법정에서 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17)·B(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6개월·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C(16)군을 비롯한 또래 3명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6월25일 오전 4시30분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지하주차장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다치게 하고 현금 20만원과 승용차까지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3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수중에 돈이 없자 돌려보내 미수에 그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B군은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의 차량을 몬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D(13·소년부 송치)양의 SNS를 통해 '가출해서 잘 곳이 없다. 도움이 필요하다'며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스마트뱅킹을 통해 대출금까지 뺏을 목적으로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협박했으나 피해 남성이 버티자 둔기까지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남성들을 유인한 D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 소년)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소액이나마 형사 공탁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인 것처럼 가장해 벌인 강도 범행으로 다른 비슷한 사건과 비교해도 사용한 폭력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중해 처벌을 강하게 할 수 밖에 없다. 가담 정도와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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