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 컨퍼런스 30일 오후 2시
동학정신부터 5·18민주화운동까지 한국 근현대사에 깃든 항쟁정신의 역사적 맥락을 예술로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2024 광주비엔날레 기념특별전 '시천여민(侍天與民)'과 연계해 학술 컨퍼런스 '다시 개벽, 새 오월'을 30일 오후 2시부터 미술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시천여민'은 동학농민혁명 130주년과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기념하여 예술을 통해 민주·인권·생명·평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개최한 전시다. 특히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과 5·18민주화운동의 '여민주(與民主)' 정신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매체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이며 관람객의 공감과 사유의 장을 열고 있다.
이번 학술 컨퍼런스는 전시에서 다룬 동학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예술적 가치를 학술적으로 심화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예술의 공공적 역할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발제는 9명의 전문가들이 맡는다. 김준기 시립미술관 관장은 '평화 예술의 너른 길', 김용휘 대구대 교수는 '소춘 김기전의 소년해방운동과 신여성', 김탁 전 송광사 성보박물관 연구원은 '동학 이전의 동학', 신용철 부산민주공원 학예실장은 '동학 미술 형태학 시론: 재현의 언덕, 발현의 골짜기, 현현의 틈', 양진호 인문학교육연구소 소장은 '모더레이터 제언', 최소영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정신적 가치를 끌어내는 예술', 한순미 조선대 교수는 '오월 광주에서 피어난 이야기꽃', 홍지석 단국대 교수는 '개벽지에 나타난 동학 사상과 개벽 예술', 홍윤리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는 '어떤 기억: 518민주화운동 이후 광주 지역 미술가들의 역사 쓰기'를 발표한다. 이어서는 양진호 소장의 진행으로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김준기 시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동학과 오월의 정신적 유산이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닌, 오늘날 사회와 예술에 전달하는 메시지를 탐구하고, 이를 예술을 통해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장일 될 것"이라며 "12월 1일 종료되는 '시천여민' 전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 · [독자권익위원 칼럼] 법무보호대상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 · [독자권익위원 칼럼] 49대 51의 법칙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악성 댓글 폐해, 대책은 없는가?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잊혀져가는 4차산업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