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2건 학술대회 개최 '눈길'
신창동 등 호남 지역 중심 분석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선사·고대 식량과 환경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모은다.
국립광주박물관이 28일과 29일 두 가지 학술대회를 연이어 연다.
28일에는 호남고고학회와 공동으로 '선사·고대 한반도의 식량 생산'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수렵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하던 방식이 사육, 재배로 전환되는 과정, 어로와 소금 생산의 역사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룬다.
1부는 ▲선사·고대 호남지역의 수렵과 가축사육(배형곤, 일본 교토대) ▲선사·역사시대 어로의 변화와 민족지(이상규, 가야문물연구원) ▲한반도 선사~고대 식물 식량 이용의 변화(이희경, 서울대) ▲벼 재배 방식의 전환과 사회적 의미(윤호필, 상주박물관) ▲한반도 소금(염전)의 이해(김건수, 국립목포대) 등 다섯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2부에서는 좌장 이준정 교수(서울대)를 중심으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29일에는 '광주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1963년 50여 기의 옹관이 발굴되며 세상에 알려진 광주 신창동 유적은 호남지역의 대표적인 고대 유적으로 현재까지 30차례 이상의 발굴조사와 연구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60여년 간의 조사성과에 더해 지형·지질분석, 미화석분석 등 자연과학적 시각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을 살펴본다.
오전 발표는 ▲광주 신창동 유적 일대의 지형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복원(한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 신창동 유적 일대의 규조류 분석을 통한 고환경 복원(조아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특성을 이용한 광주 신창동 유적 형성과정 종합 해석(김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주 신창동 저습지 출토 동물유존체의 성격(고은별, 서울대) ▲광주 신창동 유적의 식물유체(김민구, 전남대) ▲고환경 복원을 통한 광주 신창동 유적 재고(최정아, 국립광주박물관) 등 6개로 꾸려진다. 오후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광주 신창동 유적의 고환경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학 조사 강화를 위하여 국립광주박물관이 꾸준히 진행해 온 '호남지역 선사·고대문화 연구'사업의 하나이다. 호남지역의 선사·고대문화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학계·지자체와 함께 호남지역 주요 문화유산의 연구 및 활용을 위한 협력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대회의 결과는 추후 전시와 학술총서 발간을 통해 더 자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 참가는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에서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기자 hj@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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