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첫 사진전을 연 구본창 작가의 '사물의 초상'전과 연계한 문화상품(굿즈)이 출시됐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최근 개막한 2024 ACC 포커스 '구본창: 사물의 초상' 전시와 연계한 문화상품 3종을 개발해 출시했다.
'ACC 포커스'는 인류 문화예술의 틀을 바꾼 세계적인 아시아 현대미술 거장을 소개하는 전시로, 올해는 한국 현대사진의 선구자인 사진작가 구본창의 작품을 통해 사물에 깃든 한국성과 아시아적 정서를 선보인다.
ACC재단은 이번 전시 작품 중 인테리어와 비누, 콘크리트 광화문 등의 연작 총 7점을 활용해 한지 달력과 마그넷, 렌티큘러 엽서 등 3종의 상품을 개발했다.
한지 달력에 담긴 '인테리어 40(2007)' 작품은 "비어버린 공간과 텅 빈 상자는 우리에게 어떤 온기를 남겼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시작된 작업이다. 여기에는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기운과 흔적을 찾아내려한 작가의 의도가 담겨있다. 이번 달력 상품은 한지 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인쇄함으로써 사진과는 다른 질감과 색감으로 작품을 향유할 수 있다.
쓰다 남은 다양한 색깔과 형태의 비누를 모아두었다가 촬영한 '비누'연작은 마그넷 세트로 구성했다. 각각의 비누가 간직한 사적인 역사에 주목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비누' 연작 중 작가와의 협의를 거쳐 네 개의 작품을 선정해 그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콘크리트 광화문'연작은 렌티큘러 엽서로 제작했다. 이번 연작은 1968년 당시 어려웠던 경제 상황 속에서 철재 콘크리트 위에 단청 문양을 입혀 마치 목조건물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광화문의 단면 등 철거 모습을 담은 작품이다. 화려한 전통 단청과 마치 토막 내어 잘린 듯한 콘크리트 단면이 공존하는 이질적인 작품의 모습을 엽서로 감상할 수 있다.
김선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작가가 긴 시간동안 몰두해 탐구한 사물에 깃든 의미를 문화상품을 통해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ACC 콘텐츠 참여 작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시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2024 ACC 포커스 '구본창: 사물의 초상' 연계 상품 3종은 ACC 온·오프라인 문화상품점 '들락 DLAC'에서 구매 가능하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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