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평화 기억하기’ 행사
'큰별쌤' 최태성 등 강의도
민주와 인권, 평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특별한 강연이 준비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9일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인권·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와 함께 이를 기념하는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ACC는 매년 민주·인권·평화 네트워크 회원 기관과 연대한 전시, 포럼 등을 운영했다. 올해는 보편적 인류애 가치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한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노근리국제평화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주4·3평화재단, 베트남여성박물관, 몽골국가회복관리위원회 등 국내·외 10개 기관 대표가 참여해 평화적 인류애 가치를 조명한다.
먼저 민주·인권·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관련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평화 기억하기 네트워크'에서는 참여 기관들의 주요 사업 소개와 함께 오는 2025년을 향한 평화 비전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와 전 세계가 공유할 보편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별 강연에서는 역사적 사례를 통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탐구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우선 정근식 서울교육감은 '노벨문학상과 인권·평화 교육'이라는 주제로 현대사 속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조명한다. 정 교육감은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 진상 규명과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에 기여해왔다. 또 과거사 진상 규명과 인권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부와 민간 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현대사 연구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최태성 역사 강사도 '20세기 민주가 21세기 민주에게'라는 주제로 현대사의 질곡과 우리가 지켜야 할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강사이자 작가인 '큰별쌤' 최태성은 한국사 대중화와 교육의 평등을 목표로 다수의 강의를 통해 청소년과 일반 대중에게 한국사의 중요성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또 KBS1 '역사저널 그날'과 tvN '벌거벗은 세계사'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흥미를 아우르는 강연으로 사랑받고 있다. 단순한 강의를 넘어, 역사적 교훈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다음 세대들에게 통찰력 있는 역사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ACC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민주·인권·평화라는 핵심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ACC의 콘텐츠를 한층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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