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현대미술관·구겐하임미술관 등 유수 해외미술계 방문 러시
한혜진·기안84 비엔날레 방문 유튜브영상 조회수 82만회 인기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폐막(12월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광주 전역이 거대한 미술관이 된 광주비엔날레 막바지 국내외 유명 인사와 미술계 인사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국제미술행사로서 위상을 높였다.
24일 정의화 전 국회의장(19대 국회 후반기)이 지난 2014년 제10회 광주비엔날레에 이어 10년 만에 광주비엔날레를 다시 찾아 관람했다. 정 전 국회의장은 광주명예시민으로, 지난 1991년부터 지역감정 해소와 영호남 화합,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왔다.
앞서 지난 16일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광주비엔날레를 찾았다. 정 전 총리도 지난 2008년 제7회 광주비엔날레 방문 이후 두 번째로, 방명록에 '광주비엔날레는 영원하리라'는 문구와 함께 전시를 관람했다.
지난 9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와 2년 연속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눈길을 끌었다.
해외 미술관 등 미술기관 대표와 큐레이터 등 미술계 인사들의 광주 방문도 이어졌다.
뉴욕 구겐하임미술관장, 뉴욕 뉴뮤지엄관장, 일본 모리미술관장, 독일 ZKM미술관장, 뉴욕 MoMA PS1미술관장, 홍콩 M+미술관장, 아트바젤 홍콩 대표,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뮤지엄관장, HAM헬싱키미술관장, 국제근현대미술박물관위원회 임원 등 주요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계 인사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리사 필립스(Lisa Phillips) 뉴욕 뉴뮤지엄 관장은 '엑설런트(excellent)'를 연발하며 "소리와 소리의 겹침 구성은 우수하며 소리와 함께하는 전시 관람은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평했다.
마미 카타오카(Mami Kataoka) 모리 미술관 관장은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에 변화가 느껴진다"며 "5·18에 대해 직접 말하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전시 작품에 5·18의 정신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에 참여한 뉴질랜드·폴란드·페루·스웨덴·아르헨티나·스위스·중국 등 각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개막식에 맞춰 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인 NCT WISH가 방문한데 이어 유명 모델 한혜진과 방송인 기안84가 광주비엔날레를 찾아 작품 관람과 작품에 대한 색다른 해석을 곁들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이 영상은 11월 현재 조회수 82만회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모았다.
한편 올해 9월 7일 개막한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판소리, 모두의 울림'(Pansori, A Soundscape of the 21st Century)이 폐막(12월1일) 나흘을 앞두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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