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곳곳서 펼쳐질 축제 현장
가맹 부스 등서 식음료 구매 가능
흥겨운 축제들이 즐비한 10월 광주에서 광주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넓어진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주말은 청춘'을 포함한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와 '광주서창억새축제', '광주김치축제', '아트광주 24' 등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식음료를 포함한 체험 및 마켓 등 결제가 가능하다.
특히 광주지역축제에서 문화누리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고 구매내역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이마트·신세계 1만원 교환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21회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 기간 동안 금남공원 '추억의 맛' 행사장 내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부스에서 문화누리카드로 식음료 등을 구입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광주공원 앞 광장 '주말은 청춘'에서도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10월 매주 주말 진행되는 '주말은 청춘' 행사 현장에 찾아가는 가맹점 문화장터 '누리랑께'가 운영돼 문화누리카드는 물론 일반카드도 사용가능하다. '누리랑께' 참여 가맹점은 ▲칠보·가죽공예품(세오스토리) ▲패브릭가방·의류·캐릭터 핸드폰 가방(손수아띠) ▲원목주방용품(봉이공방) ▲아트텀블러·아트양우산(한국화필무렵) ▲오란다 만들기·판매(맛과멋연구소) 등이 있다.
'주말은 청춘' 문화장터에서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을 광주문화누리부스로 가지고 오면 '고급타월, 슬링백, 에코백, 물티슈 등'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한다.
오는 17일부터 20일가지 극락교~서창교에서 진행되는 남도 유일 도심속 자연축제인 광주서창억새축제에서 먹거리 코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광주시청 광정에서 열리는 제31회 광주김치축제에서도 올해부터 문화누리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 단 축제 현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8년 12월 31일 이전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과 국내여행, 체육활동 등에서 1인간 연간 13만원을 지원하는 문화생활 전용 복지카드다. 발급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발급 후 해당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모두 국고로 자동 반납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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