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자원 디지털 관리 지원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30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ACC 문화교육실에서 키르기스스탄의 디지털 문화자원관리 및 활용 지원을 위한 한국 초청 연수를 개최한다.
ACC는 이날 오전 ACC 회의실에서 ACC 이강현 전당장,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박물관 관계자 초청 연수' 개회식을 갖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중심에서 산악 유목문화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자원 디지털 관리 지원에 관한 교육에 본격 돌입한다.
ACC는 문화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국내 초청 연수에 키르기스스탄 문화부 및 ODA 사업 대상 국립박물관(국립역사박물관·국립미술관·프룬제박물관·유목민박물관·술라이만토오 국립역사고고학박물관) 관계자 14명을 초대했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초청 연수는 박물관별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개발 연수로 분리해 연수 기간 중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내·외 박물관의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ODA 수혜 박물관 교육 담당 학예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중점을 뒀다.
ACC는 문화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과 문화예술교육 개발 연수 참석자들을 위해 ▲디지털 문화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전략 및 활용 방안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애니메이션·3D 콘텐츠 활용법 ▲전시 유물 촬영기법 ▲한국의 문화정책 및 전시기획 사례 ▲박물관 교육사례 연구 및 교수·학습 방법 ▲작품 감상법 ▲워크시트 제작 및 실습 등 직무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연수로 키르기스스탄의 문화자원관리 활용과 문화콘텐츠 개발 역량이 더욱 강화되길 바란다"며 "ACC의 ODA 사업을 통한 키르기스스탄 문화 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는 "이번 초청 연수를 준비해준 ACC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키르기스스탄 국립박물관들이 ACC와 함께 디지털 문화자원 관리를 통한 디지털 큐레이팅 전시를 개최, 키르기스스탄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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