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2021·2023년 선암사 등 국가 유산 화재
"숭례문 화재 계기 사유문화재 화재 대안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전남 지역 국가유산이자 목조 건축물인 화엄사 각황전과 나주향교 대성전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방재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국보인 전남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보물로 지정된 나주향교 대성전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국공유 문화유산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률은 100%이지만 사찰이나 개인이 소유한 사유 문화유산은 4곳 중 3곳이 화재보험이 없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도 사유 목조 국가유산 중 국보는 26.7%, 보물은 25.8%만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지역 국가 유산 화재도 최근 2건 발생했다.
지난해 3월9일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순천시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대에서 발생해 인월암 건물 1동이 모두 탔다.
앞서 지난 2021년 11월25일에도 고흥군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사적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재현홈가마 보호각이 전소됐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재지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문화유산도 대다수다.
전국적으로 소화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국가유산은 합천 해인사 홍하문·양산 통도사 천왕문 등 9곳에 달한다.
소화전·호스릴·방수총 등 소화설비가 전무한 국가유산도 40곳이다. 특히 미리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경보 설비가 없는 곳도 51곳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2008년 숭례문 화재로 국민들은 5년3개월이 지난 2013년에서야 숭례문을 다시 볼 수 있었다"며 "개인이나 사찰이 보유한 국보급 문화재가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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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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