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세부 정책 변화 등 초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0일 광주시의회 예결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민선 8기 여성정책 중간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미경 광주대학교 보건복지대학학장의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22년 시작된 민선 8기가 후반기로 접어듦에 따라 광주시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예산과 세부 정책들의 변화 등을 평가하고 더 나은 성 평등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김은지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문화예술계의 특상을 반영한 광주시 성폭력 피해지원과 예방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소장은 "문화 예술계의 특성상 구성원의 대다수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단지적인 프로젝트로 일하는 방식이라 언어·신체적 성폭력에 대한 대응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며 문화 예술계의 젠더 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성폭력 상담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미숙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국장은 '여성장애인공약'을 주제로 장애여성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성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 시민과 기관 종사자들의 장애인권감수성 증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날 "장애는 차이일 뿐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애 여성의 폭력 피해를 지원하는 것은 부가적 지원이 아니라 젠더 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과 예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민선 8기 성 평등 추진체계'를 분석하기도 했다. 정 사무국장은 광주시 여성가족국의 명칭 변경 과정과 업무 변화를 토대로 "광주시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저출산 관련 정책은 포기하고, 돌봄으로 주요 정책방향을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부문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 참여 비율은 전체 구성원의 40% 수준이다"며 "각 위원회의 여성 참여도 비슷한 수준으로, 아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부설 언니네 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논의에 여성권익시설도 포함되어야 한다',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은 '성평등 노동 정책이 절실하다', 장세레나 광주여성회 대표는 '가사수당 지금 어디까지 왔나' 등을 주제로 발언했다.
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 · [독자권익위원 칼럼] 법무보호대상자,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
- · [독자권익위원 칼럼] 49대 51의 법칙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악성 댓글 폐해, 대책은 없는가?
- · [독자권익위원 칼럼] 잊혀져가는 4차산업 이대로 괜찮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