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제17기 독자권익위원회 회의가 지난 27일 무등일보 커뮤니케이션룸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는 이기표 위원장(광주대 국제협력처장)을 비롯한 김유빈·김현성·박광구·박정열·이정민·정명환·조선익·조영국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보도에서 경계할 점, 폭염과 관련한 기후 위기, 시민이 보다 쉽게 향유할 수 있는 광주 비엔날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박정열=8월 14일자 지면에 실린 '전남 소멸 극복 프로젝트 본격화'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매우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고령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구조·정치·경제·문화·교육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지난 3월 국민보고대회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대신 'EPG(환경·인구·투명경영)'라는 용어를 제안했다. 사회 책임(Social)을 인구 위기 대응 지표(Population)로 바꾼 것이다. '전남 소멸 극복 프로젝트' 소개와 홍보에 그치지 않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을 막을 정책의 방향을 관찰·추적·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극복법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박광구=지난 7월 1일 미국 뉴욕에서 휘트니비엔날레를 보고 왔다. 광주비엔날레는 휘트니 비엔날레와 비교해도 규모·기획·구성면에서 엄청나다. 올해는 비엔날레 30주년이다. 전시 규모도 확대돼 광주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주 전역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비엔날레 작품은 일반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고급 예술로 치부되다 보니 소비자인 시민들은 쉽게 다가서지 않는 형태가 돼가고 있다. 시민들이 사전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몇 개의 작품을 선정해,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작가나 작품을 쉽게 설명하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이정민=8월 20일 열린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 관심을 가졌다. 광주시의 신양파크 매입의 방향이 아직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았다. 정책·지자체·시민이 광주관 유치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광주비엔날레 30주년 발자취'를 다룬 기사도 좋았다. 간략한 설명을 통해 1회부터의 취지 등을 알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부족한 점과 숙제를 함께 제언했는데 해결 방안도 함께 모색해서 전시 후 재확인해 기사화하면 좋겠다.
▲김유빈=8월 13일 무등일보 홈페이지에 게재된 '북구 오치동서 차량 돌진…브레이크 안 밟혀'기사를 봤다. AI로 생성된 이미지가 삽입돼 있는 기사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AI의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언론이 대표 이미지처럼 보일 사진으로 AI 생성 이미지를 게재한다면 편견을 조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80대 노인의 사고에 대한 기사인데,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현실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기사에 실렸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해 고령 운전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명환=딥페이크가 영화나 광고산업에서 활용되면서 급속도로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다. 하지만 일부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윤리적 행태가 가짜 뉴스,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결과를 낳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은 생성형 AI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소의 인식, 생산자와 소비자의 윤리적 책임과 의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의 기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8월 26일 기사 중 '조선대 생명공학관서 불…인명피해 없어'에 삽입된 화재의 이미지 또한 생성형 AI로 구성한 이미지라고 주기를 달았지만, 실제 현장 상황의 경중을 반영한 것인지 명확히 판단이 어려웠다. 더욱 빠르고 자극적이며 기억에 오래 남지 않는 소멸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시대에 소비자가 신문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기란 더욱더 어려운 현실이지만 기자의 현장감 있는 사진을 사용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조영국=8월 5일자 지면에 실린 '늘어나는 1인가구…지자체 고독사 막아라' 기사를 봤다. 각 자치구별로 고독사를 막기 위한 예방책을 제시하는 기사였다. 앞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의미가 깊었다. 기사를 보면 동구는 쪽방촌 구역을 지정하고 서구는 위험 가구 발굴을 한다고 했지만 광산구는 우유와 신문이 집 앞에 쌓이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한다고 한다. 그러나 문 앞에 신문이 쌓인 뒤 발견하면 이미 늦었다. 광산구에 적극적 예방 대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 지역 정론지로서 지적을 더 해주길 바란다.
▲조선익=기후문제와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다. 많은 언론이 폭염의 결과와 현상으로 '광주가 덥다'는 얘기만 많이 한 것 같다. 정책·투자·시설·향후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거의 없다. 폭염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을 강조하는 건 어떨까.
민형배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탈락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다른 언론과 차별화할 수 있는, 시민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지역의 특정 쟁점을 부각해 조명해보면 좋겠다.
▲이기표=저 또한 '광프리카'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올해는 폭염이 특히 심각해 시민들이 사는데 힘이 들었다. 광주가 대구보다 더 덥다는 자료도 나왔다. 무등일보에서도 사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사도 맞물려 보도됐는데, 이런 문제는 시리즈물로 기획해서 왜 광주가 '광프리카'가 됐으며 광주시의 도시계획과 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광주시의 정책이 시민의 삶과 떨어진 건 아닌지 등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현성=배달의 민족·스마트오더 문제를 '디지털 무등'을 지향하는 무등일보가 깊이 있게 추가 취재 해서 보도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의 명(明)보다는 암(暗)의 얘기가 많다. 배민 중개 수수료 인상이나 티메프 사태 등 디지털 전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디지털 전환을 바라보는 광주의 방향에 대한 관점을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도시가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조명해주길 바란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식민 경제 등의 문제들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착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대안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소상공인이나 라이더, 소비자 등 플랫폼을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프로토콜 경제' 체계가 있다. 기사와 이용자들에게 주식을 나눠주는 '우버' 등, 새로운 전환의 과정에서 대안 모델들을 이야기해줬으면 한다. 광주가 디지털 경제에서 대동경제를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리=최소원기자 ssoni@mdilbo.com
■참석 독자위원(※가나다 순)
김유빈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 상임연구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
박광구 광주미술협회 회장
박정열 치과의사(우성학원 이사장)
이기표 광주대 국제협력처장
이정민 커복 대표, 광주여성단체협의회 영클럽회장
정명환 나무심는건축인 사무처장(㈜건축사사무소지읒 대표)
조선익 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대표
조영국 서영대 교무처장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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