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GPT·책 기부 캠페인 등 운영
28~29일, ‘책읽는 ACC’도 진행
독서의 달인 9월을 맞아 책으로 소통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29일까지 문화정보원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고민·성격 유형별 도서 추천 서비스인 '책 GPT'와 기부 도서 수익금으로 지역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책 GPT'는 무인 안내기에서 자신의 심리 상태에 맞는 키워드를 선택해 책을 추천 받고, 책 처방전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다. 처방지를 가지고 지역 동네 서점(충장서림·예림문고·광우서적)에 방문하면 추천 도서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무인 안내기와 함께 추천 도서 70여 권도 현장에 전시된다. 추천 도서는 전국 40여 곳의 동네서점들이 모여 만든 '한국서점인협의회'의 책 처방전인 '종이 약국'과 매달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서점인들이 꼽은 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집에서 잠자고 있는 책을 기부하면 기부한 도서의 수익금으로 지역의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책 기부 캠페인'을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운영한다. 기부는 최근 7년 이내 출간한 도서만 가능하며 기부자 정보를 입력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다.
이와 함께 ACC는 오는 28~29일까지 '서(書)로 만나는 사이'라는 주제로 '책 읽는 ACC'를 열고 음악으로 문학작품을 만나보는 '북버스킹'과 독립 서점 및 출판사가 꾸리는 '북마켓', 예술가와 농부들이 함께하는 '문호리 리버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세한 일정 확인과 북버스킹 공연 예매는 ACC 누리집과 ACC 누리 소통망에서 하면 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강현 전당장은 "독서의 달을 맞아 책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책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을 시간을 마련했다"며 "9월 내내 ACC에서 문학을 주제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書)로 소통하는 마음 풍성한 가을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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