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가 지난 2일 광주 문화메세나운동에 동참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에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달라며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정기섭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장, 최갑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부회장, 김홍석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오훈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팀장 등이 참석했다.
정기섭 회장은 "우리 주위에 장애인과 소외계층 등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이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잠시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광주문화재단에서 의미있게 써달라"고 말했다.
광주문화재단은 기부 취지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시·전남도회는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31년째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보수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329동을 지원했고, 2014년부터는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소외계층의 노후주택을 고쳐주는 행복둥지사업과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통해 총 1천468개소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또 2019년부터는 소방취약계층 소화기 4천470대 지원, 연탄나눔 13만 4천장, 마스크 35만장 후원, 지역인재 장학사업, 불우이웃성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발굴·추진하며 지역사회에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광주문화재단은 예술인의 예술창작 활동 기반 마련 및 복지 확장과 시민과 기업의 기부문화를 통한 사회공헌의 가치 확산 등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문화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다양한 문화메세나운동을 펼치고 있다.
재단은 또 공익법인으로써 개인기부자는 기부금의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법인기부자는 손금한도액 내에서 기부금액 10%까지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재단에서 주최하는 우수공연 초대와 문화보둠10000센터에 기부자(기업) 이름을 등재하는 등 기부자 예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독자권익위원 칼럼]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온당한가 국회는 4월 27일 '의료인면허 박탈법'으로 알려진 의료법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간호사 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와 여당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고 여러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다수당의 힘으로 법안통과를 관철시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기간이 끝난 이후 5년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이후 유예기간이 끝난 뒤부터 2년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여론이 말하는 의사면허 취소의 이유는 대체로 세가지 정도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한다' 또는 '같은 전문직인 변호사도 유죄판결 시 자격정지되는데 왜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가' '의사들은 자정능력이 없다' 등이다. 높은 윤리성을 가져야할 의사라는 직업이기에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도 많다.첫째,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하는가. 그렇지 않다. 의사 성범죄 경우 현행법으로도 면허가 사실상 박탈된다. 아청법에 의해 모든 성범죄에는 최장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취업이 불가능하고 개업도 할 수 없다. 장기간 징역을 선고 받을 만큼 강력범죄를 저지는 의사는 인신구속 기간 동안 진료를 못하게 되니 이미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들이 일정기간 진료를 못할 안전장치는 준비돼 있다.중요한 것은 금고형인 경우다. 중범죄가 아닌 부주의만으로도 나올 수 있는 형량이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폐원으로 인한 임금체불만으로도 금고형은 가능하다. 또한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회나 시위를 할 경우 해당될 수 있는 집시법 등으로도 금고형을 받고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둘째, 변호사 같은 다른 전문직도 범죄시 자격이 정지되는데 의사는 왜 열외인가.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 변호사와 의사는 전문직이라는 공통점 외에는 하는 일이나 성격이 다르다. 변호사는 법을 다루기에 범죄행위와 직무관련성이 있다. 집시법을 위반한 의사가 법 위반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집시법 위반 사실과 의사로서의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전문직군 간의 국가적, 사회적 피해 정도에 대한 비교 없이 단지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면허, 자격 취소를 운운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변호사가 범죄를 저질러도 자격 자체는 유지된다. 변호사협회의 등록이 취소돼 개업을 못하는 것일 뿐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회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을 다루는 직업이기에 엄격한 규제를 받는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의사를 법적으로 같은 취급하는게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보다 세밀하게 범죄를 한정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말했다.셋째, 의사들은 자정 능력이 없는가. 실제로 의사들은 비윤리적인 동료 의사를 옹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부의 범법 행위로 인해 의사 전체가 비난 받는 것으로 생각해 매우 비판적이다. 일부의 일탈이 전체 의료계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 이에 의협에는 전문가 평가제나 중앙윤리위 등 자정작용을 위한 기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경찰이나 공무원이 의료행위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의사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의사단체에 조사·징계 권한 뿐 아니라 면허 관리권한을 부여해 자율 정화할 수 있게 한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이 공표된다면 이런 자정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직 법에 의한 처벌만이 능사가 될 것이다.2024년 어느 날, 이 도시에 단 한명 뿐인 흉부외과 교수가 밤새 수술 후 귀가하는 길에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켜 금고의 선고유예형을 선고받는다. 환자들은 주치의를 잃게 된다. 너무 극단적인 예라고 생각말자. 우리 부모의 주치의일 수도 있다. 김상훈 광주시의사회 법제이사·광주병원 내과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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