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육교·지하차도 등 지역특성·주민의견 반영
일제강점기에 사용한 일본식 표기 의심 지명인 광주 남구 '화방(房)산'이 '화방(芳)산'으로 바뀐다.
광주시는 최근 광주시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인공지명 9건 명칭 제정안과 자연지명 1건의 명칭 변경안이 결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여한 신규 고시명은 남구지역에 설치된 도로시설물인 '효천지하차도'와 '효천2육교'를 비롯해 '지석제공원', '달뫼달팽이마을어린이공원', '개동공원', '맹간제공원', '대지공원' 등 공원이다. 또 광산구 '첨단지하차도'와 '단전어린이공원'이 포함됐다.
특히 일본식 표기 의심 자연지명인 '화방(房)산'은 '화방(芳)산'으로 변경 고시됐다. 이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일본식 표기 의심지명 정비 추진과정에서 발견됐으며, 일제강점기 때 화방(房)산으로 표기된 지명을 강점기 이전 당초에 사용하던 화방(芳)산으로 정비했다.
해당 자치구 주민의견을 수렴한 명칭으로 자치구 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다. 새로 결정된 지명은 국가 지명위원회에 보고한 뒤 고시되면 각종 지도에 반영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송희종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광주지역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담은 지명을 지명위원회에서 제정해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설 관리에 대한 편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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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갯벌에 '쪼개기 수법' 태양광 추진 사업자들 제동 일명 '쪼개기 수법'으로 갯벌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사업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이 사업자들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교묘히 파고들었지만, '서류상 다른 사업자라도 개발·운영이 연관돼 있으면 같은 사업자로 봐야 한다'는 법리 해석을 통해 환경영양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3일 영광군에 따르면 M발전소㈜ 등 59인(이하 사업자들)은 지난 8월 영광군 백수읍 상사리 1788번지 일대 112만8천680㎡에 164㎿ 태양광 발전시설을 30년 동안 허가를 신청했다. 사업자들은 전남도를 통해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영광군에 각각 2~3㎿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비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태양광 발전시설 용량이 100㎿ 이상이면 환경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이 곳에 각각 2~3㎿로 분리된 허가서류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한 사업자가 태양력 발전시설용량이 100㎿ 이상인 경우는 평가 대상이지만, 해당 사업자들은 수십명이 작은 발전 용량을 쪼개 신청해 관련 법을 피해갔다는 것이다.하지만 영광군이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서류상 사업자가 다른 경우라도 개발·운영·관리 등이 연관돼 있다면 사실상 같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아, 사업자들 모두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전기발전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하는 전남도가 승인기관이라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전남도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허가권이 있는 영광군이 승인기관이라는 입장이다. 영광군은 보다 확실한 행정·법적 판단을 위해 전남도 감사관실에 '사전 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상태이다.사전감사 컨설팅이란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령과 법규(지침)등이 불명확한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유권해석을 제시하는 제도를 말한다이와 관련 임영민 영광군의원은 제 284회 제2차 본회의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해 "160㎿ 이상의 대형 태양광발전 시설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보자는 속셈으로 이 곳을 59개 사업자로 쪼개 2~3㎿씩 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쪼개기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가 있는 갯벌 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지 모르지만, 환경부도 첫 사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전남도도 허가를 내준 채 지자체에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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