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견 공식 반영 등 가속 전략
"지역 격차·갈등 해소…실질적 전환 기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도지사와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협의체 수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하는 방안으로, 지역 격차와 갈등 해소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2026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당연직 위원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4명이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자문 수준에 머물렀던 지방자치 의견이 국민통합위원회의 공식 논의 구조 안으로 직접 편입된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지역 격차와 지역 갈등 문제는 정치적 갈등을 제외하면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연직 위원 확대가 국민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그동안 중앙 주도의 정책 설계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더욱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당연직 위원 확대를 계기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방 특성화 대학 육성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자생력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통합의 가치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다.
이 같은 구상은 지난해 9월 국민통합위원회가 이미 공식화한 바 있다. 그동안 위원회가 중앙정부 인사와 국민통합 분야 전문가 등 민간위원 중심으로 운영돼 왔던 만큼, 이번 구성 확대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참여를 본격화하는 전환점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9명 등 총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역시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폭넓게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는 이번 제도 변화가 지역 현안 해결의 실질적인 통로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임대정 북구의회 행정자치전문의원은 "풀뿌리 지방자치 현장에서 제기되는 생생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이를 대통령에게 건의·자문하는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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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시장 당선 시 김영록 3선, 강기정 재선···재임 횟수 ‘합산’ 확정
김영록(왼쪽)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김민석 총리와 면담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뉴시스
현직 단체장의 통합단체장에 선출 시 재임 횟수에 대해, 국회가 기존의 재임 횟수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특별시장에 당선되더라도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차기 통합시장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된다.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의결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 따르면 현재 단체장의 재임 횟수가 통합 단체장의 재임 횟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별법 부칙 제4조 선거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 법에 따라 폐지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으로 재임한 경우에 해당 재임 횟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교육감 포함)의 재임 횟수로 포함한다’고 명시됐다.더불어민주당이 특별법을 발의할 때는 없던 규정이지만 행안위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돼 추가됐다.당초 지역 정가에서는 현직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단체장에 선출시 초선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통합을 통해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생기는 만큼 기존의 임기와 상관없이 초선이 가능하다는 해석이었다.하지만 특별법 부칙을 통해 재임 횟수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결정돼 논란은 일단락 됐다.이번 결정으로 현직 단체장들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통합특별시장에 당선될 경우 곧바로 3선이 된다. 초선인 강기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재선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어 김 지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차기 통합특별시장 선거에는 출마할 수 없다.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경과 규정을 두지 않으면 새로 3선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일반적 상식에 준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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