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내년부터 전남광주에 사는 군 장병들은 군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장병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국토 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표결 인원 만장 일치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광주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가 보험사를 선정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해 장병들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험료 지원액은 옛 광주 군복무 상해보험료 단가 기준을 준용해 1인당 연간 4만3천880원으로 산정됐다. 육군·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 상근예비역은 18개월의 복무 기간 내 보장받을 수 있다.
광주특별시는 조례 공포 이후 가입 대상과 보험기간, 범위, 보장금액 등을 종합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가입자는 군복무 중 사고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산 투입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실시된다. 보험사 계약을 마친 뒤, 장병들에게 실질 지원이 가능한 시기도 이때부터다. 투입 예산은 매년 일반회계를 통한 시비 6억8천435만원이다. 총 34억2천176만원 규모다.
보험 가입 및 수혜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과 부사관, 상근예비역 등을 포함한다. 올해 4월 입영자 등 현재 군 복무중인 장병들도 일부 포함된다. 시가 추산한 대상 인원수만 옛 광주 8천438명, 전남 8천891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이 가운데 복무기간 중 전출 등 사안을 고려해 전체 인원의 90%에 달하는 1만5천596명을 가입 대상으로 추릴 예정이다.
향후 시는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와 만족도 등을 평가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운영 및 지원책 보완을 위해서다. 민형배 시장은 제안서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상해보험을 통해 청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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