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전국대의원 선호투표제 적용 당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초대 위원장에 안도걸 의원(동남을)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5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정기당원대회를 열고 시당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초대 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은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이 통합된 이후 처음 선출되는 시당위원장이다. 향후 전남·광주 당 조직 통합과 당원 결집은 물론 지방선거 공천과 지역 현안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개표 결과 안 의원은 최종 득표율 64.61%를 기록해 권향엽 의원(35.39%)을 제치고 초대 위원장에 올랐다. 조계원 의원은 1차 개표에서 최하위 득표자로 분류돼 2순위 표 재분배 대상이 됐다.
이번 선거에는 권리당원과 전국대의원이 참여했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31만여명으로 투표율은 19.14%를 기록했다. 전국대의원은 1천865명 가운데 1천110명이 투표해 59.51%의 투표율을 보였다. 민주당은 최종 득표 결과만 공개하고 후보별 원득표수는 발표하지 않았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에 따라 선호투표제를 적용했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자 최하위 후보인 조 후보의 2순위 표를 개표해 권 후보와 안 후보의 득표수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했다.
한편 최종 선출된 안 의원은 시당 운영과 관련해 ▲2028년 총선 승리와 2030년 정권 재창출 견인 ▲전남광주 경제대도약 및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100만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책·스마트·열린 미래 시당 구축 등 세 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선거 과정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광주의 경제 대도약을 강조했다. 그는 “AI컴퓨팅센터와 반도체 기업 이전 등과 맞물려 향후 2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 발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반도체가 간판이고 중심은 광주지만 성장 기업은 전남에 고르게 배치돼야 한다”면서 “30GW 발전소는 서남권에 분산 배치하고 여순광 산업벨트에는 AI와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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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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