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존재감 알리고 시·도의회 교류 기반 확대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공동현안 추진 계속 전망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전이 불발되면서 광주특별시의회의 첫 전국 협의체 수장 배출도 무산됐다. 다만 전국 시·도의회와 외연을 넓혔고, 교류 협력을 통해 향후 전국 단위 의정활동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는 5일 세종시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정기회를 열고 제20대 전반기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는 송 의장을 비롯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조철기 충남도의회 의장이 출마했다.
투표 결과 남 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당초 후보 간 의견을 조율하는 추대 방식 등도 거론됐으나 의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시도의회 의장단의 논의 및 선출 과정을 거치게 됐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운영과 자치분권 확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지방 4대 협의체 가운데 하나다. 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확대와 지방재정 확충, 국가균형발전 등 공동 현안을 이끌고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송 의장은 광주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전국 시·도의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등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통합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도전하면서다.
협의회장 도전은 무산됐지만 광주특별시의회가 제시한 지방의회 권한 강화 과제는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광주특별시의회는 의회 조직권과 자체 예산편성권 확보, 정책지원관 확대, 의회 견제·감시권 강화 등 6대 핵심 추진 과제를 전국 시·도의회 공동 현안으로 제안했다. 추후 의장협의회와 공조를 이어가면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타 시·도의회와 공조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1991년 의장협의회 출범 이후 전남·광주에서는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한종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협의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추대를 통해 협의회장을 선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협의회장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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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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