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트러스티드 플래거’
우선 신고권한…플랫폼 우선 검토 의무도 부여
2018년 설립 후 8천여 명 지원·獨 연방공로훈장

온라인 혐오에 대응하는 독일 민간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는 유럽연합(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독일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트러스티드 플래거(Trusted Flagger·신뢰할 수 있는 신고기관)다.
불법·혐오·유해 콘텐츠를 플랫폼에 우선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디지털 혐오와 사이버폭력 피해자에게 법률·심리 지원도 제공한다. 플랫폼은 이들 기관이 접수한 신고를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아나레나 폰호덴베르크와 요제피네 발롱 공동대표는 2018년 단체 설립 이후 8천명 이상의 디지털 폭력 피해자를 지원했다. 지난해 말에는 온라인 혐오와 민주주의 보호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독일 대통령 명의의 ‘연방공로훈장(Bundesverdienstkreuz)’을 받았다.
최근에는 온라인 혐오와 허위정보 대응 활동을 이유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두 공동대표와 단체를 입국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국제적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제재를 발표했지만 EU와 독일 정부는 디지털 규제를 위축시키려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폰호덴베르크 대표는 본보와 인터뷰에서 “전라도를 향한 혐오를 비롯한 온라인 혐오를 인터넷 문화의 일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온라인 공간을 함께 만들기 위해 플랫폼과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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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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