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최고위 부결, “청년 대표성 확대 거부”
당대표 후보들에 당헌·당규 1호 개정 제안
“차기 지도부, 미래정당 향한 노력 증명해야”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 도입이 무산된 것을 두고, 전남광주지역 청년 정치인들이 “미래정당으로서 명분을 포기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민주당의 청년 대표성 확보를 위해 당헌·당규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광주 청년 광역·기초의회 의원들과 전남도당·광주시당 청년위원들은 15일 오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부결을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선출직 최고위원제가’가 부결 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차기 지도부에 해당 제도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주특별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전남도당 청년위원장인 이행도 의원을 비롯해 강성찬·고성석·박수민·박준엽·박진한·정희선 의원이, 기초의회에서는 이준회·정소혜 무안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평호 민주당 광주시당 청년위원장은 “청년은 선거 때만 필요한 존재도, 정책의 대상도 아닌 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정치 주체”라며 “이번 부결은 민주당이 청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기회를 스스로 거부한 결정이며, 미래 정당을 향한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경쟁력은 다양한 세대의 목소리를 담아낼 때 완성되지만, 청년이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된다면,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아닌, 과거에 머무는 정당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청년 대표성을 당원과 국민의 선택으로 보장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반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며 “대표성은 임명이 아닌 선출을 통해 확보될 때 가장 분명한 정당성을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대표 후보들을 향해 “전당대회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당헌·당규 개정 1호 과제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를 추친해 달라”며 “차기 지도부가 이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미래 정당임을 증명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8·1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1명을 청년으로 분리 선출하는 내용은 표결을 통해 부결됐다.
글·사진=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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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5개 자치구 '市 전환' 법제화 시동···의회는 '신중'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5개 구청장들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을 만나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지역 5개 자치구의 일반시(市) 전환을 두고 지역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자치구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일반시 전환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선 전남 지역의 인접 시·군·구 통합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9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 소속 구청장들은 전날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더불어민주당·서구을)을 만나 5개 자치구를 일반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를 토대로 양 의원은 10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제9조 제1항을 신설해 현행 광주 5개 자치구를 폐지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각각 동·서·남·북광주시와 광산시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와 광주특별시가 시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행정체계 변경에 따른 경과 규정도 담는다. 법 시행 당시 각 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승계된다. 현직 구청장과 구의원 역시 각각 시장과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를 수행하도록 한다.5개 자치구의 시 전환 논의는 통합특별시 출범 전부터 이어졌다. 구청장협의회가 광주특별시 산하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려면 현행 자치구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다.이들은 지난달에도 국회를 찾아 양 의원에게 ‘5개 자치구의 시 설치(전환)를 위한 특별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보통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산정 과정에서 추가 행정수요를 반영하는 재정 특례도 함께 요구했다.다만, 광주특별시의회 내부 반대 기류는 변수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구의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다.송형곤 광주특별시의회 의장은 앞서 “보성과 고흥처럼 생활권이 맞닿은 지역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주민들의 생활권은 이미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다”며 “상황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고려하면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보다 전남 인접 시·군 통합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또 “도로와 교통 등 현재 자치구들이 제시하는 권한 이양 과제도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며 “권한을 성급하게 확대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행정체계가 더 복잡해지고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 같은 시의회 입장은 향후 입법 과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제5조 제3항)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명칭을 변경할 때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시의회 한 인사는 “개정안이 발의되면 본격적으로 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간 사무 배분과 보통교부세 등 재정구조 개편, 조직·인력 문제, 전남 시·군·구와 형평성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자치구가 도시계획이나 조직 운영, 과세권, 재정권 등에서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시 전환으로 어떤 실효성이 있고, 중앙정부 재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추가되는지부터 명시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면서 “단순히 명칭과 법적 지위를 바꾸는 데 그치지 않으려면 관련 법의 ‘선(先) 발의 후(後) 논의’가 아니라 집행부·의회와 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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