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형 혐오 정밀규제·국가 지원 필요
"정치인들 포퓰리즘성 혐오 견인 멈춰야"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과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응원 사태 등 5·18민주화운동과 지역을 겨냥한 혐오 표현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9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혐오가 놀이가 된 시대, 민주주의를 묻다’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윤민호 의원(북구2·진보당)이 좌장을 맡았으며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야구장에 등장한 혐오-혐오 현상과 그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홍 교수는 최근 잇따른 혐오 논란을 “2010년대 초반부터 이어진 혐오와 조롱 문화 확산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한다”면서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스피커 역할을 하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혐오를 활용한 결과, 사회적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혐오 문화가 일부 극단적 커뮤니티를 넘어 온라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에펨코리아와 엠엘비파크 같은 남초 커뮤니티뿐 아니라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일부 여초 커뮤니티까지 혐오가 퍼지고 있다”며 “특히, 5·18 혐오에 가세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정치세력의 책임도 크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가 아니라 한계와 예외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가 핵심”이라며 “5·18 혐오 역시 이런 기준 안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체계가 사실상 없고 법적 근거도 일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존재한다”며 “정치권의 대응 역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응 방식으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해악이 큰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 정밀 규제를 제시했다.
홍 교수는 “혐오 표현을 규제한다면 규제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함께 따져야 한다”며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은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돼 왔다. 단순 금지보다 다른 정책 수단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동형 혐오 표현처럼 사회적 피해가 큰 영역은 정밀하게 규제하되, 국가와 공공기관이 대항 표현을 지원하고 혐오하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의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조직과 국가 차원의 법적 지원과 사회적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증진시키는 것도 본질적인 대책”이라며 “정치적으로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리고 혐오·선동을 활용하는 포퓰리즘 정치에 제도적 견제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내부 차원의 자정 시스템 마련도 대안으로 꼽았다.
홍 교수는 “스타벅스 사태 등에 대해 별도의 처벌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기업 내부에 차별행위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다면 내부 심의와 스크리닝을 통해 혐오 표현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정부 차원의 예방·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왜곡·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을, 백성동 전교조 광주지부 정책실장은 학교 현장의 혐오 문화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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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 국제행사 COP33 유치전에 조례로 ‘물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제30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기후위기 시대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 있따.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가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제도 보완·정비에 나섰다. 정부가 COP33과 G20 정상회의 동시 유치에 난색(7월 21일자 5면)을 표한 가운데, 우선 COP33 유치만이라도 광주특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3일 광주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33차 유엔(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지원 조례안’을 오는 8일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조례안에는 특별시장이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을 직접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치계획에는 유치 목표와 추진방향을 비롯해 관련 시책 개발, 지원·홍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유치 활동을 위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도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위원회는 COP33 유치 과정에서 특별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유치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과 공동사업을 비롯해 토론회와 심포지엄, 강연회 개최, 국내외 홍보활동과 자료수집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특별시와 지자체, 유치 관련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의견 청취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COP33 관련 조례의 승계와 폐지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전남도의 COP33 유치 지원 조례를 광주특별시 자치법규로 전환하도록 했다.새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전남도 조례는 폐지되고 종전 조례에 따라 추진한 계획과 지원사업은 새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인정된다. 조례의 효력은 COP33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개최지 결정 전까지 광주특별시 차원의 유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COP33 유치에 목소리를 내어 온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은 “COP33 유치는 여수 한 곳의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차원을 넘어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에 알리고 기후에너지 분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며 “특별시 출범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에 남중권의 개최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G20 정상회의와 COP33의 일정 중복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최종 개최 결정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며 “특별시가 유치계획 수립부터 정부 설득, 남중권 지자체와 민간과의 협력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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