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임용권, 통합지원금 사용시 의견 의무반영
‘정책협의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논의기구 신설도

광주 5개 자치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자치권 강화 요구에 나선다. 조정교부금을 상향해달라는 요구(6월 2일자 1면 참고)에 더해,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인에게 자치구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함께 건의할 방침이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광역·기초단체 간 권한 배분을 논의하는 첫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다.
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로 구성된 광주구청장협의회(회장 임택·이하 협의회)는 민 당선인에게 인사권 확대와 정책협의체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자치구 지역현안 공동 건의안’을 최근 마련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자치구들은 우선 부단체장을 자체 승진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인사 자율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행 광주시와 자치구 간 인사교류 체계에서 벗어나 내부 행정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부단체장으로 활용해야 현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광주지역 자치구 부단체장(3급 상당)은 광주시장이 임명해 왔다. 민선 8기 들어 광주시와 자치구가 관련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 역시 시·군 부단체장(3~4급 상당)을 전남지사가 임명해 왔지만 별도 협약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시·군·구 부단체장 임명권을 기초단체장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도가 관행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해 왔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명목상 구청장이 단행하는 인사지만 내용적으로 시장이 각 구청장을 발령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민 당선인 역시 과거 광산구청장으로 재임하던 2014년 광주시에 부단체장 임명권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광주시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 원리에 근거한 자율적 인사운용 방침을 확립하기 위해 해당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AI(인공지능), 복지, 도시재생 등 복합 현안의 증가로 기존 1인 부단체장체계의 업무 한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협의회는 또 통합정부지원금 20조원의 배분 과정에서 시·군·구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 마련도 요구할 예정이다.

통합특별법 제150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지자체가 기본계획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 주재 실무위원회에도 기초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관련 규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의안에는 통합특별시와 자치구 간 상설 협의기구 설치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자치구들은 통합특별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시형 자치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자치구 정책협의체(가칭)’와 공동사무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정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공공시설 등 광역 수행 사무를 협의·조정할 상설 공동사무조직 설치도 제안할 방침이다. 자치구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자치구 특별자치단체(가칭)’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통합특별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광역과 기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재정 문제뿐 아니라 인사·조직 운영,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자치구 역할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논의는 오는 8일 통합특별시 인수위 출범식 이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민 당선인도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당선이 된다면 5개 구청장들과 자리를 만들어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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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20조 순증 재원 약속 이행 건의안 가결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이 22일 광주특별시의회 무안청사에서 열린 제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정부의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을 기존 국비사업을 포함한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순증 재원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제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조 원 재정지원 약속 이행 및 순증 재원 보장 촉구 건의안’을 가결시켰다. 박원종(더불어민주당·영광1)의원을 포함해 54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재석의원 82명 가운데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회 문턱을 넘었다.건의안은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최근 기존 국비 보조사업이나 기관·사업 이관 비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이에 광주특별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20조 원 재정지원은 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인센티브이자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기존 예산이나 계속사업을 지원 규모에 포함할 경우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회는 특히 시민사회가 기대한 것은 예산 명칭을 바꾸거나 기존 사업을 재분류하는 방식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새롭게 확보되는 ‘순증 재원’이라고 했다. 중앙정부 사무와 기관 이관에 필요한 비용까지 지원 총액에 포함하는 방식은 통합 인센티브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순증 재원이란 중복 예산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증가한 예산을 가리킨다.의원들은 입장문에서 “광주특별시가 출범 초기 행정체계 정비를 비롯해 광역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조성, 기업 유치, 교육·의료·복지 기반 확충, 농어촌과 도시 간 균형발전 등 대규모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광주특별시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재원과 법률에 근거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지원이 기존 사업을 합산한 형식적 총액에 그칠 경우 통합특별시는 출범 초기부터 재정적 제약을 안게 되고, 행정통합의 효과도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광주특별시의회는 건의안 채택을 통해 정부에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추가 재정 수요를 반영한 순증 재원을 보장하고, 연차별 지원계획과 재원별 세부 내역을 조속히 확정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 자율성을 명확히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대표 발의자인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건의안을 통해 “시민이 기대한 것은 단순한 예산 명칭의 변경이나 기존 사업의 재분류가 아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과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재정지원, 즉 순증 재원”이라며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을 통합지원금에 포함하거나 중앙정부 사무와 기관 이관에 따른 비용을 재정지원 총액에 산입하는 방식은 통합 인센티브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재정경제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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