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원 조항 명시, 개별 도시 넘어 권역단위 유치
향후 광주, 나주, 여수 등 인프라 연계해 국제 경쟁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국제행사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마이스(MICE) 산업이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별 도시 차원에서 해외 국가들과 경쟁하던 구도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로 유치전에 나설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를 통합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통과 전에는 제401조에 ‘COP33’으로만 약술됐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이다. 국제행사 개최지의 자동 지정이나 절대적 우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다만, 법률상 통합특별시라는 단일 주체를 국제행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행규정도 있다. 같은 법 제307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에 ‘통합특별시장이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관광숙박과 같은 위락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회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해당 강행 규정이 재량규정과 맞물려 국제 유치전에 나설 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수(엑스포행사장), 나주(혁신도시 내 거점시설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개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국제행사 유치에 나섰다. 여수에서는 2012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해양환경분야 국제포럼과 장관급 회의를, 나주에선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와 빛가람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가 열렸다. 광주 역시 2019년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해 왔다.

앞으로는 특별법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권역별 경쟁 전략’을 수립할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양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기반, 대형 컨벤션 시설을 하나의 권역 자산으로 묶어 경쟁할 수 있다는 거다. 현재 거론되는 행사는 COP, UN해양총회, G20 국제정상회의 정도다. 먼저 기후 분야에서는 COP 차기 행사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열릴 예정이며, 개최지는 통상 전년도 총회에서 당사국 합의로 확정되지만 현재 여수와 순천 등이 유치전에 나섰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의 RE100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공공기관 집적 환경을 묶어 권역 단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해양 분야에선 2028년 개최하는 UN해양총회도 거론된다. 개최지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수년 전 확정된다. 다만, 여수 엑스포장과 해양 인접 컨벤션 시설 등을 광주권 숙박·교통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갖는다.
같은 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역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기대감을 키운다. 최근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는 단기 재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국제행사를 곧바로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권역 단위로 산업과 공간 자산을 결합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 국제행사 유치 전략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와 통합의회가 얼마나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후속 재정 계획을 수립하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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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없이 지방의원직 유지한 채 선거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뉴시스
지방의원의 정치활동 범위를 넓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방의원이 소속 단위를 벗어난 선거에 도전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2일 신정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의원이 다른 단위 선거에 출마할 때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던 규정을 고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기존에는 시·군·구의원이 도의원이나 광역시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시·도의원이 시장·군수·구청장 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을 사퇴해야 했다.신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가 남은 지방의원들이 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면서 행정 공백이 발생했고 피해는 결국 지역 주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는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방의원만 사퇴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전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신민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퇴 시한에 몰려 있던 지방의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수십 차례 협의와 설득을 거쳤다는 점도 강조했다.한편 신 후보는 앞서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의회 국외출장 여비 규정을 둘러싼 경찰 수사에 대해 과잉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는 “지방자치의 한계로 재정과 권한 부족이 지적돼 왔다”며 “통합으로 재정과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지방의회 역할도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의 권익과 위상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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