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COP 등 글로벌 국제행사 통합특별시에서 열리나

입력 2026.03.03. 18:35 최류빈 기자
통합특별법 제396조에 '국제행사 지정' 조항 눈길
재량지원 조항 명시, 개별 도시 넘어 권역단위 유치
향후 광주, 나주, 여수 등 인프라 연계해 국제 경쟁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튀르키예 앙카라로 출발하기 위해 공군 1호기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국제행사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마이스(MICE) 산업이 전남광주특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그간 광주시와 전남도가 개별 도시 차원에서 해외 국가들과 경쟁하던 구도에서 벗어나 광역 단위로 유치전에 나설 기반이 갖춰졌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 제396조(국제행사 유치 지원)는 ‘정부가 G20 정상회의, 제33차 유엔기구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국제행사를 통합특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 통과 전에는 제401조에 ‘COP33’으로만 약술됐지만, 본회의를 거치면서 구체화됐다.

이 조항은 ‘재량 규정’이다. 국제행사 개최지의 자동 지정이나 절대적 우선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다. 다만, 법률상 통합특별시라는 단일 주체를 국제행사 대상으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와의 협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강행규정도 있다. 같은 법 제307조(문화·관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에 ‘통합특별시장이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과 관광숙박과 같은 위락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제회의시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해당 강행 규정이 재량규정과 맞물려 국제 유치전에 나설 메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는 여수(엑스포행사장), 나주(혁신도시 내 거점시설들),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개별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국제행사 유치에 나섰다. 여수에서는 2012년 국제박람회기구(BIE) 공인 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해양환경분야 국제포럼과 장관급 회의를, 나주에선 국제 스마트그리드 컨퍼런스와 빛가람국제전력기술 엑스포(BIXPO)가 열렸다. 광주 역시 2019년 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해 왔다.

2023년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여해 중동 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김 지사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세계 최대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의 프랭크 코우니 세계회장을 만나 탄소중립 정책을 소개하는 모습. 전남도 제공

앞으로는 특별법 근거 규정에 따라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인프라를 하나로 묶어 ‘권역별 경쟁 전략’을 수립할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해양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기반, 대형 컨벤션 시설을 하나의 권역 자산으로 묶어 경쟁할 수 있다는 거다. 현재 거론되는 행사는 COP, UN해양총회, G20 국제정상회의 정도다. 먼저 기후 분야에서는 COP 차기 행사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열릴 예정이며, 개최지는 통상 전년도 총회에서 당사국 합의로 확정되지만 현재 여수와 순천 등이 유치전에 나섰다.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전남의 RE100 에너지 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공공기관 집적 환경을 묶어 권역 단위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해양 분야에선 2028년 개최하는 UN해양총회도 거론된다. 개최지는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수년 전 확정된다. 다만, 여수 엑스포장과 해양 인접 컨벤션 시설 등을 광주권 숙박·교통 인프라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장점을 갖는다.

같은 해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역시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기대감을 키운다. 최근 경주에서 열렸던 APEC 정상회의는 단기 재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윤명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은 “통합특별시 특별법은 국제행사를 곧바로 보장하는 장치는 아니지만, 권역 단위로 산업과 공간 자산을 결합해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 국제행사 유치 전략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와 통합의회가 얼마나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후속 재정 계획을 수립하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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